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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시험법 신설 입법예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302호, 2018.7.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0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4호, 2018. 7.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고,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아미노피린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테트라닐리프롤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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