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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_제정(안)_행정예고(공고 제2019_52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내용
 본 고시(안)은 농식품부와 공동 고시로 제정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521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1. 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물질 검사의 정의 및 검사대상(안 제2조~제3조)
1) 업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종류, 실시주체, 검사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함
나.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변경(안 제4조 및 제5조)
1) 계획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기관 간 업무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검사 계획 통보
다. 잔류물질 검사의 실시 및 방법(안 제6조 및 제7조)
1) 효율적인 잔류물질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사 실시방법 및 검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함
3)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차량·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저유조·집유차량·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라. 잔류물질 검사결과 불합격 시 조치사항(안 제8조)
1) 업무 일관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시 관련자 및 관련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마.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록·보존, 보고 및 제공(안 제9조~제11조)
1) 잔류물질 검사 업무 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검사결과 기록·보존, 보고주기 및 보고대상, 검사결과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책임수의사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통보)토록 함
3)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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