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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관렵법 신설, 잔류농약 기준 신설등///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65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9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조리세트(소위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원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2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및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고령친화식품의 물성(경도 및 점도)시험법을 신설하고, 이물, 비타민 및 올리고당 시험법의 분석조건 등을 최적화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2. 4. 31), 제2. 4. 32), 제5. 22. 22-2]
1)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
2) 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보존·유통기준,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신설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제2. 1. 1) (24) 및 제2. 3. 11)]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씨앗이 포함된 열매 및 대마씨의 식품원료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 및 조건의 명확화 필요
2) 식품원료 중 씨앗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섭취 시 씨앗이 제거되는 경우, 씨앗을 포함한 열매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3) 대마씨앗 및 대마씨유에 칸나비디올(CBD) 기준 신설
4)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사용범위 확대 및 명확화로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매오징어(Watasenia scintillans)와 Japanese sea cucumber(Stichopus japonicus) 2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46) 메틸브로마이드, (50) 베나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9) 이사-디,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18) 캡탄,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6) 트리클로피르, (149) 트리플루미졸,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79) 폴펫,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12) 플루페녹수론, (215) 피프로닐,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3) 이미벤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65) 디메테나미드,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8) 플루설파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80) 피리달릴, (381) 육-비에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4) 플루엔설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70) 비사이클로피론, (473) 피라지플루미드,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10)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1) 아사이노나피르, (512) 아피도피로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피도피로펜 등 12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56) 린코마이신, (82) 세파세트릴, (127) 안티피린, (129) 구아이페네신, (171) 요오드퀴놀린설폰산, (172) 플루메타손, (173) 클라노부틴]
1) 「약사법」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린코마이신 등 7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6 중 (2) 글리포세이트]
1)「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한 사료로부터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물 정의 및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축산물 중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1.2 1.2.2, 제8. 1. 1.5, 제8. 1. 1.5 1.5.2, 제8. 2. 2.1 2.1.5 2.1.5.4, 제8. 2. 2.2 2.2.2 2.2.2.3 나, 제8. 2. 2.2 2.2.2 2.2.2.7, 제8. 2. 2.2 2.2.2 2.2.2.9 가, 제8. 2. 2.2 2.2.2 2.2.2.11, 제8. 2. 2.2 2.2.2 2.2.2.15, 제8. 3. 3.1, 제8.3. 3.4 3.4.1 가 1), 제8. 3. 3.6, 제8. 6. 6.2 6.2.1 가, 제8. 6. 6.2 6.2.1 나, 제8. 6. 6.2 6.2.1 다, 제8. 6. 6.2 6.2.1 라, 제8. 6. 6.2 6.2.1 바, 제8. 6. 6.2 6.2.1 사, 제8. 6. 6.6 6.6.4 6.6.4.3 가. 3) 가), 제8. 6. 6.6 6.6.4 6.6.4.3 가. 3) 다), 제8. 6. 6.6 6.6.4 6.6.4.3 가. 5) 가) (3), 제8. 7. 7.1 7.1.4 7.1.4.233, 제8. 7. 7.1 7.1.4 7.1.4.234, 제8. 7.3.2.10, 제8. 7.3.2.16, 제8. 8.3.58, 제8. 9. 9.3 9.3.2, 제8. 9. 9.4 9.4.2, 제8. 9. 9.5 9.5.2, 제8. 9. 9.5 9.5.4, 제8. 9. 9.17]
1)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이물 시험법 개정
2) 고령친화식품의 물성시험법(경도 및 점도) 신설
3) 식용유지류에 대한 지방산 시험법 중 중복된 방법을 정비하고, 시료의 전처리 방법 개선
4) 비타민 B2,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 시험법 개정
5) 보존료 및 타르색소 시험법 적용범위 명확화
6) 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7) 식염의 페로시안화이온 시험법 중 이동상 명확화
8) 농산물 중 아사이노나피르 및 아피도피로펜에 대한 농약 시험법 신설
9) 축산물 중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시험법 개정
10) 다이옥신 및 PCBs 시험법의 독성등가계수 및 표준물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개정 및 벤조피렌 시험법의 적용범위 및 전처리 카트리지의 사용가능 범위 확대
11) 칸나비디올(CBD) 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법 신설
1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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