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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4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8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등록관련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 4)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처리, 취소 또는 시정명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무는 식품안전정보원장에게 위탁함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나.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검사관의 직무 중 도축검사, 가축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와 통합운영 하도록 함.
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11,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8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및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대상 가축의 종류를 특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장의 안전관리인증방식을 현행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 중 한곳 방문으로 폐업신고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 절차‧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안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2조까지, 안 제52조, 안 제59조, 별표11)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의 등록정보, 절차, 자금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을 신설함.
2) 의무 등록 대상인 조제유류를 가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의 등록 시행일을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함.
나.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용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관련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의2)
검사를 요청할 경우 대상 가축은 사슴이며, 검사의 신청 및 합격표시, 검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일반 도축검사에 준하여 하도록 함.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확대 및 시료량 명확화(안 제14조, 별표5, 별표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 세부사항은 식육가공업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며, 자가검사 시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조항 정비(안 제51조의3 및 별표11)
위반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회수계획 및 결과 보고에 폐기계획 및 결과 등을 같이 보고 하도록 함.
마.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32조제3항, 제4항 및 제36조제3항)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방식 개선 등(안 제7조의3제1항, 제3항 및 별표14의2)
1) 축산물가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 유형에 상관없이 작업장별로 한번만 HACCP 인증을 받도록 개선함
2)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완화함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 시 시정명령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를 위한 제재기준(미이행시 인증취소) 신설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11,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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