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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식생활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작성일
- 2016.04.21
내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식생활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새로운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심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안 제37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
특정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그 지역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식품접객업 등과 달리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체계를 강화함
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정의에 대해 처분기관마다 해석이 상이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9조제6항)
바.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함(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의 하나로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이 신설(‘16.2.3)되고 사전조사·연구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정책 발굴과 아울러 식품안전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하여 기관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
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정보(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제공을 관련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안 제82조제7항·제8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6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hoighid@korea.kr
1. 개정이유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식생활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새로운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심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안 제37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
특정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그 지역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식품접객업 등과 달리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체계를 강화함
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정의에 대해 처분기관마다 해석이 상이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9조제6항)
바.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함(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의 하나로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이 신설(‘16.2.3)되고 사전조사·연구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정책 발굴과 아울러 식품안전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하여 기관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
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정보(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제공을 관련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안 제82조제7항·제8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6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hoighi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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