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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포함)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작성일
- 2016.04.21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포함)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하는 것에 맞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원료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15조제2항)
새로운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그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 건강기능식품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1조의4)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정한 것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6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hoighid@korea.kr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포함)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하는 것에 맞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원료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15조제2항)
새로운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그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 건강기능식품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1조의4)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정한 것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6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hoighi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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