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식품의 기준및 규격과 축산물위 가공기준및 규격이 통합안이 행정예고(법령정보 게시판 참고)됨에 따라 시험법도 통합될예정입니다.
식품과 축산물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자유롭게 배지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건조필름배지II로 축산물 검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제2016-294호입법행정예고안 참고 바랍니다.
당사 법령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일반시헙법과 기준및 규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