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
보 도 자 료 | (배포) 2019. 4. 12.(금) 08:00 | |||
즉시 사용 | ||||
비고 |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
담당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과장 최대원, 사무관 안혜리 (044-200-2379, 2380)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 과장 정하늘, 사무관 고성민 (044-203-4880, 4884) |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과장 김현선, 사무관 김현진 (043-719-2170, 2158) |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과장 서정호, 사무관 구본찬 (044-200-5610, 5611) |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과장 정혜련, 사무관 민동명 (044-201-2271, 2276) | |||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 과장 김상욱, 서기관 박지은 (02-2100-7675, 7674) |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과장 배순덕, 사무관 백지예 (02-397-7351, 7357)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함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됨
‣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음
‣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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