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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제목

올해 손상된 화폐···2조3000억··· 불탄 지폐도 보상해줍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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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680
내용


붙어있는 재까지 남은 면적 인정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새돈 교환



치매 가족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검게 타버린 지폐 620만원,

세탁기 밑에 숨겨뒀다가 물에 젖어 썩은 아들 결혼 자금 1264만원···,

갖가지 이유로 손상된 화폐가 올 상반기에만 2조원어치가 넘었다.


16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1~6월)

각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로 들어온

손상 화폐가 지폐 3억3000만장(2조2712억원), 주화 1340만개(12억원) 등

총 2조2724억원어치였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보다 325억원(1.5%) 늘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53.7%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39.3%), 5000원권(5.4%), 5만원권(1.6%) 순이었다.


돈이 어쩌다 손상됐나 이유를 봤더니

장판 밑에 뒀다가 눌어붙은 경우, 습기 때문에 부패한 경우 등

'잘못 보관한 경우' 가 39.5%로 가장 많았다.

세탁기에 돌렸거나 세단기에 갈려버린 경우 등

'취급상 부주위' 로 분류되는 것도 39.1%로 만만치 않았다.

불에 탄 경우는 21.4%였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지폐가 훼손됐을 때 원래 면적 대비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남은 게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을 주고,

남은 면적이 5분의 2가 채 안 되면 무효로 처리한다.


불에 타버린 지폐는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은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재를 떨거나 쓸어내지 말고 불에 탄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나 용기에 담아 은행으로 가져가야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


경기도 부천의 김모씨 공장에서 불이 나 지폐 3587장이 불에 탔는데

재가 붙은 지폐까지 조심히 옮긴 덕분에 2467장(4957만원)은 새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 발권국 김광명 팀장은 "불이 나면 경황이 없어 까맣게 타버린 돈은 쓸어내고

옆에 둔 귀금속부터 건져내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흐트러뜨리지 말고 서랍째 또는 지갑째 은행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고 말했다.


지폐가 덩어리째 뭉쳐져 재로 변해 낱장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폐공사 전문가들의 '전문 감식' 이 동원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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