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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신규 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영문명 또는 학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영문명, 학명을 추가하여 해당 품목명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53호 및 제2016-154호, 2016.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신규 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영문명 또는 학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영문명, 학명을 추가하여 해당 품목명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사양벌꿀 및 사양벌집꿀의 정의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을 국내 유통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신설하고 농약, 동물용의약품, 미량영양성분,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시험법을 개정·신설하여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길 원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 전부개정사항의 오기를 바로 잡아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양벌꿀의 정의 및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정비[제2016-153호의 제5. 29. 29-7 및 제2016-154호의 제4. 21. 21-1]
1) 사양벌꿀의 정의 및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이 현행 유통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 필요
2) 사양벌꿀의 정의 및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개정
3)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시장 도입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제7. 1.4.14, 제7. 1.4.22, 제7. 1.4.56, 제7. 1.4.207, 제7. 2.2.1.9.나, 제7. 2.2.1.15, 제7. 2.2.2.14, 제7. 2.2.2.14.나, 제7. 2.2.2.17, 제7. 3.1.3 가.6), 제7. 3.2.2 라.1)다), 제7. 3.4.1 나.5)가)(2), 제7. 3.4.1 나.5)나), 제7. 4.1.2 가, 제7. 4.1.2 다, 제7. 6.6.4.5, 제7. 8.3.15, 제7. 8.3.34, 제7. 8.3.37, 제7. 8.3.43, 제7. 8.3.46, 제7. 8.3.49, 제7. 8.3.55, 제7. 8.3.59, 제7. 8.3.61, 제7. 8.3.80, 제7. 8.3.81, 제7. 8.3.82, 제7. 8.3.85, 제7. 8.3.87, 제7. 8.3.88, 제7. 8.3.99, 제7. 8.3.100, 제7. 8.3.110, 제7. 9.4 나]
1) 신규 기준설정 시험법 신설 및 정확․정밀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시험법으로 개정 필요
2) 농약 페녹사설폰 등 4종 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정비
4) 요오드 ICP/MS 분석법 추가 신설
5) 콜린 이온선택전극법 개정 및 LC/MS 분석법 추가 신설
6) 보존료, 타르색소 시험법의 검체 채취량 개선
7) 미생물 특성(혈청형, 독소유전자 등)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8) 시험법 신설·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추가 신설 및 개정[별표 1]
1)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무궁화, 생강 줄기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어종인 청자갈치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물성 원료 명칭을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식물목록」을 반영하여 학명, 영문명, 품목명, 사용부위명 수정 및 추가
4)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명을 명확하게 하여 식품원료 사용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신설 및 개정[별표 2]
1) 약쑥의 줄기 부위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울금의 학명, 사용부위 명칭을 「대한민국약전」 및 「국가표준식물목록」과 통일
3)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상이한 식품원료의 학명 및 영문명을 추가하여 정부 부처간 운영하고 있는 목록 통일화 및 품목명 명확화 등을 위한 원료 목록 정비
4) 식품원료 사용범위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85) 에토펜프록스, (111) 카바릴,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56) 파클로부트라졸, (201) 헥시티아족스, (210) 페나자퀸, (227) 아세타미프리드, (233) 펜사이큐론,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86) 에트리디아졸,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73) 스피로메시펜, (393) 메트알데하이드, (410) 옥솔린산,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5) 펜피라자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6) 인다지플람,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3) 페녹사설폰]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5 중 (16) 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벤질페니실린, (22) 아목시실린, (23) 알벤다졸, (25) 암피실린, (37) 티아벤다졸, (41) 트리클라벤다졸, (44)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45) 플루벤다졸, (80) 나프실린, (82) 디클록사실신, (84) 마보플록사신, (86) 세파졸린, (87) 세파피린, (88) 세팔렉신, (80) 세포페라존, (91) 세푸록심, (92) 세프퀴놈, (93) 오비플록사신, (94) 옥시벤다졸, (96) 카나마이신, (97) 클라불라닌산, (98) 클록사실린, (99) 키타사마이신, (114) 메벤다졸, (120) 설피린/디피론/메타미졸, (150) 날록손, (155) 페노뷰카브]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오류 수정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사.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 및 오기 사항 정정[고시 제2016-154호 부칙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154호(2016.12.29)로 시행된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 조정
2)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길 원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3) 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2016.12.29.)로 전부개정된 사항 중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을 개정 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3호)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30호) 사항의 내용으로 바로 잡음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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