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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의 유통·판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내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의 유통·판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를 해동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미생물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도입하고, 식용란의 살모넬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고시에서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원료알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7. 러]
1)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의 해동 판매 허용
3)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나.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가. (9), 제3. 3. (3) (아), 제3. 3. (3) (차)]
1) 원료알의 보관기준을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으로 이동하고, 원료알이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임을 명확히 함
2) 알내용물 채취 시 난각표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알내용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분리 또는 압착방법을 통한 알내용물 채취 금지 규정 신설
3)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미생물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1. 1. 도, 제4. Ⅱ. 9. 가. (5) (다), 제4. Ⅱ. 9. 가. (5) (라), 제4. Ⅱ. 9. 가. (5) (마), 제4. Ⅱ. 9. 파. (가) 4), 제4. Ⅱ. 9. 어]
1)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신속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방법 도입 필요
2)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칙 및 일반사항 개정
3)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을 위한 관련 시험법 개정
4) 축산물 중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용어 개정[안 제2. 1. 가. (10), 제3. 3. (3) (자), 제4. Ⅱ. 9. 파. (3) (가) 2), 제4. Ⅱ. 9. 파. (3) (가) 3), 제4. Ⅱ. 9. 거. (3) (가) 2), 제4. Ⅱ. 9. 거. (3) (가) 3), 제4. Ⅲ, 제4. Ⅲ. 3, 제4. Ⅲ. 3. 다. (1) (나)]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원료알 관련 용어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17. 3. 3.)
2) 행정예고(공고 제2017-124호, 2017. 3. 13 ∼ 4. 2)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7. 4. 3.)
- 기준·규격분과(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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