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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4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햄류(가열), 소시지류(가열),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을 설정하여, 식육가공품 및 유가공품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133호, ‘14.1.31)되어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무지방우유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저지방우유류”에 포함되어 있는 무지방우유 등을 “무지방우유류”로 분리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00호, ‘13.10.16)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054호, ’13.12.19)」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 시행규칙 제35조, 제51조 등에 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를 추가하여 동 영업자가 가공한 제품의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제1항 및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제1항에 의한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일치시켜 시료채취 기준을 명확히 함
세균발육시험 및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시험법에 등재된 일부 용어를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시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햄류(가열), 소시지류(가열),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 설정[안 제1, 6, 가, (3) (나)]
- 햄류(가열), 소시지류(가열)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n=5, c=0, m=0/25g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 규격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25g)으로 설정
- 자연치즈, 가공치즈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n=5, c=0, m=0/25g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규격 n=5, c=2, m=10, M=100으로 설정
나. 무지방우유류 분리 및 개정[안 제1, 8, 바 및 제2, 1, 나, (3), (나) 및 (4), (라) 및 제2, 1, 다, 라, 아 및 자, (2), (마) 및 차∼서 및 제3, Ⅲ, 9, 다, (1), (다) 및 마, (4), (가), 4) 및 Ⅴ, 1, 가, (1) 및 다, 라∼서]
- “저지방우유류”의 무지방우유 등을 “무지방우유류”로 분리하여 정의, 축산물가공품 유형, 가공기준,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 신설
- 무지방우유 등이 포함된 “저지방우유류”의 관련 규정에 “무지방우유류”를 추가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대상 확대[안 제1, 8, 머]
-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를 추가하여 해당 영업자가 가공한 제품의 유통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유 시료 채취 기준 통일 [안 제3, Ⅲ, 9, 가, (2), (아) 및 제3, Ⅲ, 9, 나, (1), (라) 및 제3, Ⅲ, 9, 나,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일치하도록 원유의 채취·수거량을 개정
마. 세균발육시험 시험법 통일 [안 제3, Ⅲ, 9, 라, (3), (4)]
- 식중독균 등의 검사 시료수(5개)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관련 용어 개정
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시험법 개정 [안 제3, Ⅲ, 9, 더, (2), (다)]
- 시험법에 제시된 배양 온도, 시간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9,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햄류(가열), 소시지류(가열),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을 설정하여, 식육가공품 및 유가공품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133호, ‘14.1.31)되어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무지방우유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저지방우유류”에 포함되어 있는 무지방우유 등을 “무지방우유류”로 분리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00호, ‘13.10.16)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054호, ’13.12.19)」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 시행규칙 제35조, 제51조 등에 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를 추가하여 동 영업자가 가공한 제품의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제1항 및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제1항에 의한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일치시켜 시료채취 기준을 명확히 함
세균발육시험 및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시험법에 등재된 일부 용어를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시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햄류(가열), 소시지류(가열),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 설정[안 제1, 6, 가, (3) (나)]
- 햄류(가열), 소시지류(가열)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n=5, c=0, m=0/25g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 규격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25g)으로 설정
- 자연치즈, 가공치즈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n=5, c=0, m=0/25g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규격 n=5, c=2, m=10, M=100으로 설정
나. 무지방우유류 분리 및 개정[안 제1, 8, 바 및 제2, 1, 나, (3), (나) 및 (4), (라) 및 제2, 1, 다, 라, 아 및 자, (2), (마) 및 차∼서 및 제3, Ⅲ, 9, 다, (1), (다) 및 마, (4), (가), 4) 및 Ⅴ, 1, 가, (1) 및 다, 라∼서]
- “저지방우유류”의 무지방우유 등을 “무지방우유류”로 분리하여 정의, 축산물가공품 유형, 가공기준,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 신설
- 무지방우유 등이 포함된 “저지방우유류”의 관련 규정에 “무지방우유류”를 추가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대상 확대[안 제1, 8, 머]
-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를 추가하여 해당 영업자가 가공한 제품의 유통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유 시료 채취 기준 통일 [안 제3, Ⅲ, 9, 가, (2), (아) 및 제3, Ⅲ, 9, 나, (1), (라) 및 제3, Ⅲ, 9, 나,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일치하도록 원유의 채취·수거량을 개정
마. 세균발육시험 시험법 통일 [안 제3, Ⅲ, 9, 라, (3), (4)]
- 식중독균 등의 검사 시료수(5개)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관련 용어 개정
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시험법 개정 [안 제3, Ⅲ, 9, 더, (2), (다)]
- 시험법에 제시된 배양 온도, 시간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9,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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