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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60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43호, ‘14.2.1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13.7.30, ‘14.1.3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용어변경,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13.10.16)에 의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HACCP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

2. 주요 개정내용
□ 고시명 및 용어 변경(안 제2조)
○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개정) 안전관리인증기준
- (고시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안 제2조 제11호, 안 제4조의2, 안 제6조, 안 별지 제12호)
○ 안전관리통합업체가 작성‧관리해야 할 통합인증프로그램, 기록관리, 평가표 신설
□ HACCP 의무 작업장의 확대(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선행요건프로그램 작성‧관리, HACCP 관리, 개선조치, 조사평가 등 적용이 ‘도축장’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도축장‧집유장‧유가공장)’으로 확대
○ HACCP 의무작업장 조사평가 주체 변경
- (현행) 시도지사 → (개정) 식약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식품부(도축장‧집유장), 식약처(유가공장) 조사평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에 따른 평가표 신설(별지 제13호)
□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표 신설(별지 제14호)
○ 대상 :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축산물영업장
□ HACCP 심사 판정기준 보완(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 인증심사 시 만점의 70% 이상을 기준점수로 함
- (현행) 심사결과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 적합
→ (개선) 심사결과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라도 3점 항목이 5개 이상 평가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판정(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 사후관리 및 연장심사 시는 만점의 80% 이상을 기준점수로 함
- (현행) 만점의 80%이상일 경우 인증. 단, 미흡(1점) 또는 미이행(0점)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개선) 만점의 80%이상이라도 ①미흡(1점) 또는 미이행(0점)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②보통(3점) 항목이 5개 이상인 경우 보완조치(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 HACCP 인증 심볼 개선(안 별표 제3호 및 제4호)
○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및 안전관리통합인증 HACCP 심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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