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최신법령정보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5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영업의 종류별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이력 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내용과 일부 유사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령과 달리 영업자로 하여금 출입ㆍ검사기록부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거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의 유형이나 검사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품목별 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의무사항을 개선하고,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축업 시설기준의 조정 및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HACCP 교육수료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완화하는 것 등을 통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준수사항 중복 규제 등 개선(안 별표 12, 별표 13)
1) 축산물 이력 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부 유사한 사항이 중복규정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출입ㆍ검사기록부 보관의무를 삭제하고, 도축 후 냉각반출 의무 대상에서 생식용 말 식육 또한 소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함
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1)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축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면적, 일부 시설의 조정 및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축산물보관업 및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중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양계농가의 사육시설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식육판매업 시설 중 전기냉동․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 외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 중 창고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개선(안 제7조의3, 제7조의4, 제50조)
1)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요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우수한 작업장의 경우 위생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위생교육을 면제하려는 것임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개선(안 별표 5)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함에 있어 품목에 따라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기준 개선(안 별표 1)
1) 도축 후 냉동하려는 경우로 도축장 내 냉동시설이 부족하여 도축장 외부의 냉동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검사관의 관리하에 도축장 인근의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냉동시설에서 냉동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양의 도살처리 기준 중 머리 절단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바.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안 별표 16)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기준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