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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육판매업은 식육이나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닭ㆍ오리의 식육은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예외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포장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가 가능한 신고한 영업자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에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범위 중 예외 규정 확대 (안 제21조 제7호)
1)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 닭ㆍ오리의 식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범위 규정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포장된 식용란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안 별표 4)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기준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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