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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전통시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여 영업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업등록 관청에서 따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67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8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여 영업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업등록 관청에서 따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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