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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김치에 대장균검사 기준 신설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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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9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6호, 2014. 8.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일부 개정하고, 농약의 한글 명칭을 농약관리법과 통일하여 기준규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에 무기비소 기준을, 견과류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며, 과일·채소류음료의 납 기준을 국제식품규격 수준으로 강화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김치에 대장균 규격 신설과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하고자 함
식품원료 중 ‘어린’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히 하고, 생녹용을 식품제조에 사용할 있도록 인정하여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석창포를 물추출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대상 잔류물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를 고시하여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을 설정하여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도결합플라즈마법(ICP법)을 이용한 인 시험법과 신규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무기비소 시험법을 신설하고, 세균발육, 유산균수, 장출혈성 대장균, 무기비소, 납, THC, 내용량 시험법을 개정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1, 1, 2), (2), 제1, 1, 11), 제1, 1, 27), 제1, 1, 32), 제1, 3, 1), 제1, 3, 2), 제2, 2, 1), (4), 제2, 2, 1), (15), 제5, 1, 4), (4), 제5, 14, 6), (4), 제5, 16, 5), (2), 제5, 19-4, 5), (2), (3) 및 (9), 제5, 27, 27-6, 1), 제5, 29-7, 6), (1), ①, 제5, 29-24, 제6, 1, 6), (2), 제7, 2, 2), 나), (4), 제9, 1, 1.1, 1.1.5, 1.1.5.5, 제9, 1, 1.2, 1.2.2, 1.2.2.7, 제9, 1, 1.2, 1.2.2, 1.2.2.8, 제9, 4, 4.1, 4.1.3, 4.1.3.30, 제9, 4, 4.1, 4.1.3, 4.1.3.31, 제9, 4, 4.1, 4.1.3, 4.1.3.32, 제9, 4, 4.1, 4.1.3, 4.1.3.34, 제9, 4, 4.1, 4.1.4, 4.1.4.5, 제9, 4, 4.1, 4.1.4, 4.1.4.11, 제9, 4, 4.1, 4.1.4, 4.1.4.32, 제9, 4, 4.1, 4.1.4, 4.1.4.140, 제9, 4, 4.1, 4.1.4, 4.1.4.141, 제9, 4, 4.1, 4.1.4, 4.1.4.142, 제9, 4, 4.1, 4.1.4, 4.1.4.152, 제9, 4, 4.1, 4.1.4, 4.1.4.156, 제9, 4, 4.1, 4.1.4, 4.1.4.166, 제9, 4, 4.1, 4.1.4, 4.1.4.168, 제9, 4, 4.1, 4.1.4, 4.1.4.169, 제9, 4, 4.1, 4.1.4, 4.1.4.170, 제9, 4, 4.1, 4.1.4, 4.1.4.171, 제9, 7, 7.1, 7.1.2, 7.1.2.1, 제9, 7, 7.8, 7.8.1, 제9, 7, 7.8, 7.8.2, 제9, 7, 7.8, 7.8.3]
1)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깔때기, 셀러리, 바질, 망둑어, 볼기우럭 등)으로 개정
2) 내용상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
3)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조항이 식품위생법 15조에서 제18조로 개정(‘13.3.23.)됨에 따라 관련 문구 개정
4) 정부조직개편(‘13.4.5)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

나. 인삼 또는 홍삼 함유제품류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안 제2, 2, 14)]
1) 「인삼산업법」 상 수경재배인삼은 1년에서 1년6개월 재배 후 수확하여 유통
2) ‘인삼 또는 홍삼 함유제품류’에 원형그대로 넣는 수삼근은 3년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경재배인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어려움을 호소
3) 수경재배인삼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다.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식품유형 명칭 개정[안 제2, 1, 3), 제5, 11]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상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돈할 우려 발생
2) ‘식육가공품’을 ‘식육함유가공품’으로 ‘알가공품’을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
3) 식품유형 명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돈 방지

라. 식품의 중금속 기준 제·개정[안 제2, 5, 5), (1) 및 제5, 18-1, 5), (1)]
1) 우리나라 주식인 쌀과 섭취량이 증가한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
2) 쌀(백미)의 무기비소, 견과류의 납 및 카드뮴, 과일·채소류음료의 납 기준 제·개정
3) 쌀,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하여 언론 이슈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마.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 신설[안 제 2, 5, 11), (2)]
1)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잔류가 되지 않거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면제 조항 설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 설정
3)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하여 잔류 위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식품 안전성 제고

바. 김치류에 대장균 규격 신설[안 제5. 23. 5). (6)]
1) 김치는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이지만 ‘12년 이후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고, 원인균이 병원성 대장균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필요
2) 김치류에 대장균 규격 신설
3) 병원성 대장균을 대장균으로 대체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사.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안 제5, 2, 5), (5) 및 (7), 제5, 12, 5), (3) 및 (4), 제5, 13, 5) (2), 제5, 19-1, 5), (40), 제5, 19-2, 5), (32), 제5, 19-3, 5), (15), 제5, 19-4, 5), (10), 제5, 19-6, 5), (5) 및 (6), 제5, 23, 5), (6), 제5, 26, 5), (1) 및 (2), 제5, 28, 5), (3)]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주요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아.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조리 및 관리기준 개정[안 제7. 3. (6)]
1) 식품접객업소에서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을 당일에 한하여 해동하여 판매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자. 일반시험법 개정
1) 식품 중 인 시험법 개정[안 제9, 1, 1.2, 1.2.1, 1.2.1.6]
- 무기질 정량분석에 상용화된 유도결합플라즈마법(ICP법)을 이용한 인 시험법을 신설
2) 유산균수 시험법 개정[안 제9, 3, 3.4, 3.4.1, 25), 87) 및 3.9]
- 유산균 및 비피더스균의 효율적 검출을 위한 배지 추가 및 시험법 개정
3) 장출혈성 대장균 시험법 개정[안 제9, 3, 3.16]
- 장출혈성 대장균군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배지성분 및 시험법 개정
4) 중금속 시험법 개정[안 제9, 7, 7.1, 7.1.2]
- 특수용도식품 및 과일․채소류음료에 대한 납 시험법 적용범위 쌀 중 무기비소 시험법 신설
5)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 개정[안 제9, 7, 7.4]
- 프로폭시페닐치오실데나필(propoxyphenylthi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아일데나필(Propoxyphenylthioaildenafil), 호모타다라필(Homotadalafil) 시험법 추가
6)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시험법 신설[안 제9, 7, 7.11]
-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7) 식품 중 내용량 시험법 개정[제9, 9, 9.3, 3)]
- 통·병조림식품 등,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법 신설

차. 식품원료 사용부위 합리화 및 안전사용기준 마련 [안 별표 1, 1] [안 제2, 5, 23)] [안 별표 2, 1의 31〕[안 별표 2, 2의 3〕
1) 식품원료 사용부위에 ‘어린’이 들어간 78품목의 ‘어린’ 문구를 삭제
2) 개똥쑥의 ‘줄기’를 식품원료로 허용하여 사용부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
3) THC 잔류기준을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설정하여 식품 안전기준 마련 및 산업 현장 규제 개선
4) 석창포 분말을 직접 식품에 첨가하는 사용방법을 제한하고 석창포를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식품 안전성 확보
5)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정하여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

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한글명칭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민옥타딘, (5) 노르풀루라존, (9) 델타메쓰린, (11) 멥틸디노캡, (13) 디메치핀, (17) 디메칠 디치오카바메이트, (20) 디쿼트, (21) 디크로보스, (22) 디크로프루아니드, (25) 디클로포프-메칠, (30) 리누론, (31) 마이클로부타닐, (32) 말라치온, (33)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 (35) 메소밀, (36) 메치오카브, (38) 메타락실, (40) 메토라클로르, (41) 메토브로무론, (44) 메트리부진, (45) 메티다치온, (49) 바이오레스메스린, (53) 벤설프론-메칠, (55) 부프로페진, (58) 비에치씨, (61) 비펜스린, (65) 싸이로마진, (66) 싸이퍼메쓰린, (67) 싸이플루쓰린, (68) 싸이할로쓰린, (69) 싸이헥사틴, (74) 아조싸이클로틴, (75) 아진포스-메틸, (81) 에세폰, (82) 에치오펜카브, (83) 에치온, (84) 에탈풀루라린, (92) 엠씨피비, (98) 올쏘-페닐 페놀, (99) 2,4-D, (100) 이마자릴, (101) 이미다크로프리드, (103) 이소펜포스, (104) 이소프로카브, (107) 치노메치오네이트, (108) 치오메톤, (109) 치오파네이트메틸, (113) 카보페노치온, (114) 카보후란, (116) 칼탑, (119) 퀴자로포프-에틸, (121) 크레소딤, (122) 크로마존, (123) 크로펜테진, (125) 클로로타로닐, (127) 클로르메쿼트, (128) 클로르설프론, (135) 터브포스, (138) 토릴플루아니드, (139) 톨크로포스-메칠, (140) 트라로메스린, (145) 트리클로폰, (148) 트리풀루라린, (149) 트리프루미졸, (153) 파라치온, (154) 파라쿼트,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쓰린, (161) 페녹사프로프-에칠, (162) 페니트로치온, (163) 펜디메타린, (165) 펜부코나졸, (166) 펜부타틴 옥사이드, (168) 펜치온, (171) 펜프로파스린, (176) 포스메트, (180) 푸루실라졸, (181) 푸르발리네이트, (182) 푸르시트리네이트, (183) 풀루아지호프-부틸, (185) 프로시미돈, (194) 피레쓰린, (196) 피리미포스-메틸, (197) 피리미포스-에틸, (198)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201) 헥시치아족스, (202) 헵타크로, (203) 벤푸라카브, (204) 이소프로치오란, (206) 클로르훼나피르, (209) 테프루벤주론, (211) 프로치오포스, (213) 피라크로포스, (216) 훼노부카브, (217) 디메칠빈포스, (219) 디아펜치우론, (221) 디치아논, (224) 싸이목사닐, (225) 싸이프로디닐, (226) 싸이프로코나졸, (230) 크레속심-메칠, (232) 트리싸이클라졸, (233) 펜시쿠론, (235) 포스치아제이트, (238) 후루디옥소닐, (239) 후루아지남, (240) 훼녹시카브, (241) 누아리몰, (242) 루페누론, (247) 실라프루오펜, (252) 오리자린, (258) 피리다펜치온, (262) 헥사프루무론, (263) 훼노치오카브, (265) 디메텐아미드, (266) 디치오피르, (270) 메페나셑, (271) 메피쿼트 클로라이드, (275) 부타클로르, (276) 비스피리박-소디움, (277) 싸이클로설파무론, (278) 싸이클로프로스린, (279) 싸이할로포프-부틸, (280) 씨노설푸론, (281) 씨메트린, (283) 아시벤졸라-에스-메칠, (284) 아짐설푸론, (285) 아크리나쓰린, (287) 이나벤화이드, (288) 이마조설푸론, (292) 퀸크로락, (303) 포클로르페누론, (306) 프리틸라클로르, (309) 플루토라닐, (310) 플루페나셑, (311) 피라조설푸론-에칠, (314) 피리미노박-메칠, (318) 할로설푸론-메칠, (319) 니코설푸론, (320) 다조멭, (321) 디노테푸란, (325) 시아조파미드, (328) 에톡시설푸론, (329) 옥사지크로메폰, (331) 카펜트라존-에칠, (334) 트리넥사팍-에칠, (335)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39) 티오사이크람, (343) 플러옥시피르, (345) 피라크로스트로빈, (346) 피라플루펜-에칠, (355) 스피로디크로펜, (357) 디치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스린, (367) 푸라치오카브, (375) 오푸레이스, (376) 트리플루무론, (377) 치펜설푸론-메칠, (380) 피리다릴, (393) 메트알데히드, (407) 이소티아닐, (429) 메타조설푸론, (431) 이소피라잠, (440)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별표 5 중 (2) 메타락실, (3) 비에치씨, (10) 싸이퍼메쓰린, (12) 토릴플루아니드, (13) 톨크로포스-메칠, (14) 이민옥타딘, (17) 시아조파미드, (18) 싸이프로디닐, (19) 크레속심-메칠, (20) 디치오카바메이트, (22) 펜시쿠론, (23) 후루디옥소닐, (26) 플루토라닐, (28)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1) 클로로타로닐, (32) 테플루스린, (34) 피라크로스트로빈, (36) 부프로페진, (37) 싸이할로쓰린, (38) 푸루실라졸, (40) 디치아논, (41) 싸이목사닐, (45) 싸이플루쓰린, (46) 후루아지남, (51) 비펜스린, (59) 트리프루미졸, (64) 클로르훼나피르, (65) 디노테푸란, (66) 카보후란, (67) 크레소딤, 별표 6 중 (1) 비에치씨, (6) 디메치핀, (7) 디쿼트, (8) 디크로보스, (10) 메소밀, (11) 메치오카브, (16) 메티다치온, (20) 싸이로마진, (21) 싸이퍼메쓰린, (22) 싸이헥사틴, (24) 아조싸이클로틴, (28) 에치오펜카브, (29) 에치온, (33) 2,4-D, (35) 이소펜포스, (36) 치노메치오네이트, (39) 카보후란, (40) 크로펜테진, (45) 터브포스, (48) 파라쿼트, (49) 퍼메쓰린, (50) 페니트로치온, (52) 펜부타틴 옥사이드, (54) 펜치온, (58) 포스메트, (59)플루메쓰린, (60) 푸루실라졸, (66) 피리미포스-메틸, (67) 헵타크로, (71) 마이클로부타닐, (72) 바이오레스메스린, (73) 비펜스린, (76) 크레속심-메칠, (80) 펜부코나졸, (82) 펜프로파스린, 별표 7 중 (52)플루메쓰린, (68) 델타메쓰린, (70) 싸이플루쓰린, (121) 싸이퍼메쓰린]
1) 농약 명칭을 「농약관리법」과 일치하여 기준규격의 신뢰성 제고

타. 동물용의약품별 검사 대상 잔류물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 신설[안 별표 7]
1) 현재 식품공전에서는 동물용의약품별 검사 대상 잔류물이 명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아 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니트로푸란류 등 17종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148종에 대한 검사 대상 잔류물의 정의 신설 필요
3) 동물용의약품별 검사 대상 잔류물에 대해 잔류물의 정의를 신설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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