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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식용유지와 최종제품의 산가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업체에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식용유지와 최종제품의 산가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업체에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섭취량이 많은 과일류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과일류와 어류에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가 관리 기준 일원화[제2, 3, 10), 제5, 12, 3) 및 제7, 4, 가), (6)]
1)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탕·유처리 된 제품 생산시 제조과정 중의 유지와 최종 제품(과자, 튀김식품 등)에 산가를 동시에 적용받아 품질관리비용이 과다 소비
2)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유탕·유처리시 사용하는 유지의 산가 기준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산가 기준 삭제
3) 합리적인 산가 기준 운영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와 산업진흥의 조화

나. 과일류와 어류 중 카드뮴 기준 신설[제2, 5, 5), (1) 및 (3), 제6, 1, 5), (3), ②]
1) 섭취량이 많은 과일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
2) 원유 유출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
3)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하여 언론 이슈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4] 중 (18)디캄바, (99)2,4-D, (162)페니트로치온]
1) 수입 농산물 중 디캄바, 2,4-D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2) 페니트로치온 중 가지, 감, 고구마, 귀리, 기타곡류, 기타과실류, 기타콩류, 당근, 딸기, 메밀, 멜론, 무(뿌리), 밀, 밀가루, 바나나, 배, 보리, 수박, 수수, 시금치, 쑥갓, 아몬드, 양배추, 양상추, 양파, 오이, 옥수수, 은행, 참외, 체리, 카카오원두, 토마토, 파인애플, 피망, 피칸, 호도, 호밀, 호박에 대한 기준 삭제
3)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84호, 2014.4.9.(2014.4.9.~2014.6.8.)
나) 공고 제2014-191호, 2014.7.15.(2014.7.15.~2014.9.15)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4. 1. 21. 잔류물질분과 심의
나) 2014. 6. 19.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다) 2014. 10. 7.∼10. 위생제도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4.08.25, 1724호)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4.10.02, 제2014-373호)
다) 국무조정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4.10.15, 2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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