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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3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4호, 2015. 2.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7호)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적용 대상 식품명을 명확히 하며,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으로 사용이 인정된 식품원료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 명확화〔안 제2. 2. 3)〕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가 증가함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의 명확화 필요
2)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29) 디플루벤주론,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6) 카탑 하이드로클로라이드, (133) 테부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37) 피메트로진, (257) 플루퀸코나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퓨란, (324) 비페나제이트, (333) 테부피림포스,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408) 스피네토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2) 이프펜카바존, (443) 테퓨릴트리온, (444) 트리아파몬, (445) 이마자픽, (446) 이마자피르]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 확대,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 등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3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79) 포스티아제이트]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포스티아제이트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6 중 (21) 사이퍼메트린]
1)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조화 필요
2) 유 중 동물용의약품 사이퍼메트린 기준신설에 따른 농약 기준 삭제
3)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조화를 통한 혼란 방지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명 개정[안 별표 6 중 (4) 노보비오신, (29) 오르메토프림, (30) 옥소린산, (32) 올레안도마이신, (36) 죠렌]
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대상 식품명이 “고기”로 설정되어 있어 기준 적용이 해석의 논란 발생
2) 노보비오신 등 5종의 대상 식품명을 “고기”에서 “근육”으로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명을 명확히 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바.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9. 4.1.4.174∼177, 제9. 5.2∼5.3]
1)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이프펜카바존 등 4종 농약 잔류분석법 신설
2) 동물용의약품의 정성시험법에 물리·화학적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아목시실린등 페니실린계 및 벌꿀 중 테트라싸이클린계 정량시험법 개정
4)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분석법을 마련하고 식품공전과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을 통일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4호, 2015. 2.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7호)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적용 대상 식품명을 명확히 하며,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으로 사용이 인정된 식품원료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 명확화〔안 제2. 2. 3)〕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가 증가함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의 명확화 필요
2)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29) 디플루벤주론,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6) 카탑 하이드로클로라이드, (133) 테부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37) 피메트로진, (257) 플루퀸코나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퓨란, (324) 비페나제이트, (333) 테부피림포스,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408) 스피네토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2) 이프펜카바존, (443) 테퓨릴트리온, (444) 트리아파몬, (445) 이마자픽, (446) 이마자피르]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 확대,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 등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3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79) 포스티아제이트]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포스티아제이트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6 중 (21) 사이퍼메트린]
1)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조화 필요
2) 유 중 동물용의약품 사이퍼메트린 기준신설에 따른 농약 기준 삭제
3)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조화를 통한 혼란 방지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명 개정[안 별표 6 중 (4) 노보비오신, (29) 오르메토프림, (30) 옥소린산, (32) 올레안도마이신, (36) 죠렌]
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대상 식품명이 “고기”로 설정되어 있어 기준 적용이 해석의 논란 발생
2) 노보비오신 등 5종의 대상 식품명을 “고기”에서 “근육”으로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명을 명확히 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바.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9. 4.1.4.174∼177, 제9. 5.2∼5.3]
1)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이프펜카바존 등 4종 농약 잔류분석법 신설
2) 동물용의약품의 정성시험법에 물리·화학적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아목시실린등 페니실린계 및 벌꿀 중 테트라싸이클린계 정량시험법 개정
4)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분석법을 마련하고 식품공전과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을 통일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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