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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을 조사·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평가주기를 2년까지 연장토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2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38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5호, 2014.9.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을 조사·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평가주기를 2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123호, ‘15.1.6 시행·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HACCP지도관 도입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HACCP 인증업체 차등 관리(안 제8조제11항)
○ 평가결과 5단계로 차등관리하여 양호·우수업소의 차년도 조사평가를 완화하고 보완·미흡업소는 기술지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실시

나. HACCP 전담직원의 능력제고를 위한 'HACCP지도관' 도입(안 제12조)
○ 식약처(지방청), 농식품부 및 시·도의 축산물HACCP 담당직원을 HACCP지도관으로 양성

다. HACCP 인증용과 사후관리용 평가표 분리·확대(별지 제3호 내지 제14호 서식)
○ (현행)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확대) 모든 농장·작업장·업소

라. HACCP 심사 및 판정기준을 가공식품과 통일(별지 제3호 내지 제14호서식)
○ 평가시 점수제 도입을 확대하고, 심사결과 만점의 85% 이상시 적합
- 점수제 : (현행)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확대) 모든 농장·작업장·업소
- 판정 : (현행) 인증심사는 70% 이상, 조사·평가는 80% 이상시 적합(인증은 70% 미만, 조사·평가는 80% 미만시 부적합)
→ (개선) 인증심사는 만점의 85% 이상시 적합(70% 이상, 85% 미만시 보완, 70%미만 부적합), 조사·평가는 85% 이상시 적합(85%미만 부적합)

마. 의무작업장 심사결과 보완절차 마련 및 동일공정 이용시 변경인증 허용(안 제8조제4항, 제7항)
○ 식약처 또는 농식품부 장관은 의무작업장 조사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수정·보완 또는 개선조치
○ 이미 인증받은 HACCP 체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동일 공정을 이용한 축산물을 HACCP 적용품목으로 변경인증 허용

바. HACCP 인증신청 구비서류 보완(안 제7조의2)
○ HACCP 운영능력 확인을 위해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1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제출토록 함

사.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한 우대조치 신설(안 제13조)
○ 출입·검사 및 수거 완화, 기타 축산물HACCP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

아. 유가공품 중 일부 미적용된 품목의 평가표 개발(별지 제2호 서식 4)
○ 무지방우유류·산양유 등 9개 품목의 가공품별 세부 평가표 개발

자. 생산단계 HACCP 인증 심볼 통일(별표3 및 별표4)
○ 농장·도축장·집유장에 사용하는 HACCP 심볼(사각)을 식약처 심볼(원형)과 통일

3. 의견제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번호 363-700)
라. 전화문의 : 김성일 사무관(043-719-3243)
마. FAX : 043-7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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