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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업자가 여러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영업으로 인한 위생교육 의무를 면제
- 작성일
- 2015.05.04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607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검사의 예외항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 영업자가 여러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영업으로 인한 위생교육 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1)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를 제외대상에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추가
2)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식품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규정(안 제20조의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의 상태가 변하거나 식품에 균질적으로 분포하지 않는 미생물, 농약, 공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이물검사를 재검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위생교육 면제(안 제52조)
1)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대해 신규위생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으나, 1년 마다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업종마다 받아야 함
2) 유사 업종의 경우 하나의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위생교육을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라. 지역축제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4)
지자체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별도로 시설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에서 안전한 식품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검사의 예외항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 영업자가 여러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영업으로 인한 위생교육 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1)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를 제외대상에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추가
2)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식품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규정(안 제20조의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의 상태가 변하거나 식품에 균질적으로 분포하지 않는 미생물, 농약, 공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이물검사를 재검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위생교육 면제(안 제52조)
1)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대해 신규위생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으나, 1년 마다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업종마다 받아야 함
2) 유사 업종의 경우 하나의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위생교육을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라. 지역축제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4)
지자체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별도로 시설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에서 안전한 식품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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