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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을 정비하고, 중금속 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납 또는 카드뮴의 규격을 강화 또는 신설하고자 하며, 히스타민이 생성되기 쉬운 어류 중 섭취량이 많으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 작성일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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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을 정비하고, 중금속 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납 또는 카드뮴의 규격을 강화 또는 신설하고자 하며, 히스타민이 생성되기 쉬운 어류 중 섭취량이 많으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참기름과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이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격에 신설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식품원료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품목 중 현재까지 양식된 사례가 없고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중 식품원료로 사용된 이력이 없는 어류 3종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여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 정비[안 제1. 2. 4), 제2. 3. 5)]
1) 물질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던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을 통합 정비
2) 농․임․축․수산물의 방사능 및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 적용 조항 신설
3) 기준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공식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패독소 등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 문구 정비
나.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설정[안 제2. 3. 4) (2) 바, 제5. 2. 1) (2), 제7. 4.26∼4.31]
1)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을 확대하여 식품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2)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식중독 바이러스 5종의 관리 기준 마련
3) 식품용수 중 바이러스 검출에 필요한 관련 시험법 신설
다. 중금속의 규격 강화 및 신설[안 제2. 3. 5)의 (2)]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납 또는 카드뮴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납 또는 카드뮴 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
2) 과일류, 갑각류, 유지종실류의 납 규격 신설 및 개정
3) 근채류, 연체류, 해조류의 납, 카드뮴 규격 신설 및 개정
4)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안 제2. 3. 7) (1), (3)]
1) 식품 중 잔류농약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 중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국내에도 도입 필요
2)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잔류허용 기준 설정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 정비
3)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마. 방어의 히스타민 기준 신설[안 제2. 3. 16)의 (1)]
1) 섭취량이 많고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높은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의 관리 필요성 증대
2) 수산물의 히스타민 규격 적용 어류에 ‘방어’ 추가
3) 섭취량이 높고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바.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 및 불법 의약품 성분 5종 추가 신설[안 제2. 3. 9), 제7. 10.4, 제7. 10.7.3∼10.7.6]
1)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관리로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필요
2)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과 ‘데스카본실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제 목록과 시험법에 추가
3) 식품에 첨가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요힘빈, 이카린,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추가
4) 불법의약품성분이 식품에 함유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 참기름과 들기름의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4. 7-1, 7-3]
1) 가짜참기름, 가짜들기름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 필요
2) 식물성유지류의 제조․가공기준과 참기름과 들기름, 기타식용유지의 정의 개정
3) 가짜참(들)기름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양식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생물의 보호 필요
2) 현행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 중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미흑점상어, 비악상어, 장완흉상어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5) 노르플루라존, (9) 델타메트린, (11) 멥틸디노캅, (12) 디디티, (15) 디설포톤, (18) 디캄바,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8) 디펜아미드, (29) 디플루벤주론, (37) 메카밤, (46) 메틸브로마이드, (48) 바미도티온, (50) 베나락실, (52) 벤디오카브, (55) 뷰프로페진, (58) 비에치시,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5) 사이로마진,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77) 알디카브, (83) 에티온, (85) 에토펜프록스, (88) 에트림포스,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17) 캡타폴, (120) 퀸토젠,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5) 클로로탈로닐,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4) 터부트린,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176) 포스멧, (180) 플루실라졸,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1) 프로폭서, (192) 프로피코나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2) 헵타클로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20) 디에토펜카브, (222) 메파니피림, (228) 아족시스트로빈, (229) 카프로파마이드, (232) 트리사이클라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59) 피리메타닐, (291) 족사마이드, (294) 터부틸라진, (309) 플루톨라닐, (325) 사이아조파미드, (327) 오리사스트로빈, (362) 트리아자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1) 디니코나졸, (373) 스피로메시펜, (374) 알라니카브, (375) 오퓨레이스, (376) 트리플루뮤론, (377) 티펜설퓨론메틸, (378) 페림존, (379) 플루아크리피림,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6) 에티클로제이트, (399) 사이플루메토펜, (401) 디비이디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0) 린단]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 또는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을 정비하고, 중금속 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납 또는 카드뮴의 규격을 강화 또는 신설하고자 하며, 히스타민이 생성되기 쉬운 어류 중 섭취량이 많으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참기름과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이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격에 신설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식품원료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품목 중 현재까지 양식된 사례가 없고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중 식품원료로 사용된 이력이 없는 어류 3종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여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 정비[안 제1. 2. 4), 제2. 3. 5)]
1) 물질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던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을 통합 정비
2) 농․임․축․수산물의 방사능 및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 적용 조항 신설
3) 기준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공식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패독소 등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 문구 정비
나.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설정[안 제2. 3. 4) (2) 바, 제5. 2. 1) (2), 제7. 4.26∼4.31]
1)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을 확대하여 식품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2)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식중독 바이러스 5종의 관리 기준 마련
3) 식품용수 중 바이러스 검출에 필요한 관련 시험법 신설
다. 중금속의 규격 강화 및 신설[안 제2. 3. 5)의 (2)]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납 또는 카드뮴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납 또는 카드뮴 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
2) 과일류, 갑각류, 유지종실류의 납 규격 신설 및 개정
3) 근채류, 연체류, 해조류의 납, 카드뮴 규격 신설 및 개정
4)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안 제2. 3. 7) (1), (3)]
1) 식품 중 잔류농약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 중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국내에도 도입 필요
2)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잔류허용 기준 설정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 정비
3)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마. 방어의 히스타민 기준 신설[안 제2. 3. 16)의 (1)]
1) 섭취량이 많고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높은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의 관리 필요성 증대
2) 수산물의 히스타민 규격 적용 어류에 ‘방어’ 추가
3) 섭취량이 높고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바.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 및 불법 의약품 성분 5종 추가 신설[안 제2. 3. 9), 제7. 10.4, 제7. 10.7.3∼10.7.6]
1)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관리로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필요
2)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과 ‘데스카본실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제 목록과 시험법에 추가
3) 식품에 첨가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요힘빈, 이카린,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추가
4) 불법의약품성분이 식품에 함유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 참기름과 들기름의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4. 7-1, 7-3]
1) 가짜참기름, 가짜들기름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 필요
2) 식물성유지류의 제조․가공기준과 참기름과 들기름, 기타식용유지의 정의 개정
3) 가짜참(들)기름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양식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생물의 보호 필요
2) 현행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 중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미흑점상어, 비악상어, 장완흉상어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5) 노르플루라존, (9) 델타메트린, (11) 멥틸디노캅, (12) 디디티, (15) 디설포톤, (18) 디캄바,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8) 디펜아미드, (29) 디플루벤주론, (37) 메카밤, (46) 메틸브로마이드, (48) 바미도티온, (50) 베나락실, (52) 벤디오카브, (55) 뷰프로페진, (58) 비에치시,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5) 사이로마진,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77) 알디카브, (83) 에티온, (85) 에토펜프록스, (88) 에트림포스,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17) 캡타폴, (120) 퀸토젠,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5) 클로로탈로닐,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4) 터부트린,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176) 포스멧, (180) 플루실라졸,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1) 프로폭서, (192) 프로피코나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2) 헵타클로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20) 디에토펜카브, (222) 메파니피림, (228) 아족시스트로빈, (229) 카프로파마이드, (232) 트리사이클라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59) 피리메타닐, (291) 족사마이드, (294) 터부틸라진, (309) 플루톨라닐, (325) 사이아조파미드, (327) 오리사스트로빈, (362) 트리아자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1) 디니코나졸, (373) 스피로메시펜, (374) 알라니카브, (375) 오퓨레이스, (376) 트리플루뮤론, (377) 티펜설퓨론메틸, (378) 페림존, (379) 플루아크리피림,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6) 에티클로제이트, (399) 사이플루메토펜, (401) 디비이디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0) 린단]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 또는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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