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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수산물 중 은대구를 섭식, 이동 등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심해성 어류로 재분류하고,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현행 불검출 규격을 정량규격으로 완화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9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57호, 2017. 6.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원료 수산물 중 은대구를 섭식, 이동 등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심해성 어류로 재분류하고,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현행 불검출 규격을 정량규격으로 완화하고자 함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육가공품 중 원료성 반제품의 포장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신규 식품원료 추가 등 목록 개정 시 전체 식품원료 번호가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어 식품원료 목록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료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베라알로에의 사용부위와 벨벳빈의 사용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의 꼬투리를 식품원료에 추가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식품 중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및 효소식품 중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시험법을 개정하며,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관련 시험법을 마련하여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은대구의 분류 개정[안 제1. 4. 2)]
1) 식품원료 분류의 수산물 중 은대구를 심해성 어류로 재분류
2) 해양어류 분류 정비로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안 제2. 3. 7) (2)]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지정 필요
2)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에 차나무오일 등 3종 추가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14)]
1) 냉동제품을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제조업자의 종류에 대하여 명확화 필요
2)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개정
3) 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 해소

라.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 설정[안 제2. 3. 4) (2) 나) ②, 제2. 3. 4) (2) 다) ①]
1)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통해 현행 불검출 규격에서 정량 규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2)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규격(n=5, c=0, m=0)을 정량규격(n=5, c=1, m=10, M=100)으로 설정
3) 과도한 열처리 지양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마. 식품별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4. 12. 12-1 3) (2) 및 제4. 19. 19-1 3) (2)]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4) 제조·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바. 일반시험법 개정 [안 제7. 6.8.3.1, 제7. 6.8.3.2, 제7. 7.1.3.12, 제7. 7.1.4.138, 제7. 7.1.3.139, 제7. 7.1.4.140, 제7. 7.1.4.146, 제7. 7.1.4.155, 제7. 7.1.4.156, 제7. 7.1.4.157, 제7. 7.1.4.159, 제7. 7.1.4.176, 제7. 7.1.4.208, 제7. 7.1.4.209, 제7. 7.1.4.210, 제7. 8.1, 제7. 8.3.3, 제7. 8.3.5, 제7. 8.3.7, 제7. 8.3.17, 제7. 8.3.23, 제7. 8.3.26, 제7. 8.3.27, 제7. 8.3.33, 제7. 8.3.37, 제7. 8.3.40, 제7. 8.3.42, 제7. 8.3.55, 제7. 8.3.58, 제7. 8.3.66, 제7. 8.3.68, 제7. 8.3.87, 제7. 8.3.93, 제7. 8.3.96, 제7. 8.3.101, 제7. 8.3.104, 제7. 8.3.107, 제7. 8.3.113, 제7. 10. 10.9, 제7. 11]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효소식품 중 α-아밀라아제 및 프로테아제의 정량시험법 개정
3)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일반시험법 중 비국제단위계로 표기된 부분을 국제단위계로 개정
4) 스피록사민 등 4종에 대한 농약 시험법 신설 및 개정
5)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중 일반사항 및 바시트라신 등 10종에 대한 시험법 개정
6) 식품 중 3-MCPD 시험법 개정
7)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추가 및 시험법 개정
8)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사. 식품원료 별 고유 코드를 부여하도록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개정시 전체 일련번호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식품원료 목록 번호 체계를 천단위에서 알파벳, 한글 및 십만단위의 숫자 조합으로 변경하여 식품원료에 고유번호 부여
3) 식품원료에 고유번호 부여로 민원인의 식품원료 사용 편의성을 증진

아. 식품원료의 제조·가공 방법 등 명확화 [안 [별표 1]]
1) 제조가공 시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명확화 필요
2) 베라알로에 잎의 사용부위와 벨벳빈 열매의 사용조건 명확화
3) 동물성 원료 목록의 단서문구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기름치를 명시하여 어획량이 확인되더라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자.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2]]
1)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 꼬투리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중복 등재되어 있는 미생물 원료를 삭제하는 등 원료 목록 정비를 통하여 미생물 원료 사용의 혼란 방지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7) 다미노자이드, (14) 디메토에이트, (19) 디코폴, (20) 다이쾃,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32) 말라티온,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4) 메트리뷰진,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54) 벤타존,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5) 아진포스메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2) 에티오펜카브, (84) 에탈플루랄린, (93) 오메토에이트,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8) 캡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48) 트리플루랄린,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59) 페나미포스,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77) 포스파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200) 헥사코나졸, (210) 페나자퀸, (228) 아족시스트로빈,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8) 아바멕틴,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32) 사플루페나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2) 플루피라디퓨론,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4) 스피록사민, (465) 톨펜피라드, (466) 펜플루펜]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농약 10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8) 디클로르보스, (10) 메토밀, (20) 사이로마진, (58) 포스멧, (62) 프로폭서]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중복 설정된 기준 정비 필요
2) 디클로르보스 등 5종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중복 설정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 식품 안전관리 제고

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 겐타마이신, (2) 나이카바진, (3) 네오마이신, (9) 디클라주릴, (17) 살리노마이신, (22) 아목시실린, (26) 에리스로마이신, (30) 옥소린산, (31) 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 (41) 트리클라벤다졸, (66) 콜리스틴, (74) 이미도캅, (86) 세파졸린, (94) 옥시벤다졸, (96) 카나마이신, (103) 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겐타마이신 등 18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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