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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제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산성피로인산칼슘”을 신규 지정하고, “분말비타민A” 등의 규격 시험법 중 유해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고, “합성향료”에 희석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선 등을 위해 1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며, 식품공전과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정비 및 “황산아연”을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136품목의 사용기준을 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1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5호, 2017.5.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산성피로인산칼슘”을 신규 지정하고, “분말비타민A” 등의 규격 시험법 중 유해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고, “합성향료”에 희석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선 등을 위해 1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며, 식품공전과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정비 및 “황산아연”을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136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액체질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종제품에 액체로서 남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청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성피로인산칼슘”,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의 산도조절제, 팽창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산성피로인산칼슘)
3)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청관 목적으로 구연산삼나트륨 등 32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청관제)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나. 총칙 중 용어의 정의 및 일반사용기준 개정
1) 청관제의 관리 규정 신설에 따른 용도 신설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적용 명확화 필요
2) 용어의 정의에 “청관제”의 용도 정의 신설 및 어패냉동품의 정의 중 고래고기제품 삭제(I. 2. 1) (23), 3) (14))
3) 일반사용기준 중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조항 신설(II. 2. 6))
4) 용어 정의 신설 및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다. “분말비타민A” 등 1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유해시약을 저독성의 시약으로 대체하도록 시험법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일부 품목의 정의 개선 필요
2) “분말비타민A” 등 16품목의 시험법 정비(II. 4. 가. 분말비타민A, 스모크향, 스테비올배당체, 스테아릴젖산나트륨, 스피룰리나색소, 아미드펙틴, 에스테르검, 에틸바닐린, 유게놀, 유칼리프톨, 이소유게놀, 초산비닐수지, 카페인, 펙틴, 포스포리파아제, 폴리이소부틸렌)
3) “펙티나아제”의 제조균주로서 “Aspergillus aculeatus”가 포함되도록 정의 개정(II. 4. 가. 펙티나아제)
4) “합성향료”에 희석제 첨가 규정 추가에 따른 정의 개정(II. 4. 가. 합성향료)
5) 시험법 개선을 통한 시험자의 건강 보호 및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감색소” 등 137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식품공전 전면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 정비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준 강화 필요
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4품목의 사용기준 정비(II. 5. 가. 감색소, 고량색소,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금박, 김색소, 나타마이신, 네오탐, 니코틴산, 니코틴산아미드,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동클로로필린칼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라우릴황산나트륨, 락색소, 루틴, 마리골드색소, 메타규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몰식자산프로필, 몰포린지방산염, 무궁화색소, 무수아황산, 베리류색소,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불화나트륨, 비트레드, 사프란색소, 산성아황산나트륨, 셀렌산나트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수소, 수용성안나토, 수크랄로스, 스모크향, 스테비올배당체, 스테아릴젖산나트륨, 스피룰리나색소, L-시스테인염산염, 시아너트색소,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심황색소, 아세설팜칼륨, 아셀렌산나트륨, 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아질산나트륨, β-아포-8‘-카로티날, 아황산나트륨, 안나토색소,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알팔파추출색소, 양파색소, 오존수, 오징어먹물색소, 옥시스테아린,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이산화규소, 이산화염소(수), 이산화티타늄, 이소프로필알콜, 이초산나트륨, 자단향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자주색옥수수색소, 자주색참마색소, 적무색소, 적양배추색소,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차아황산나트륨, 차즈기색소,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초산비닐수지, 치자적색소, 치자청색소, 치자황색소, 카라멜색소, 카로틴, β-카로틴, 카민, 카카오색소, 코치닐추출색소, 클로로필, 타마린드색소,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토마토색소,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프리카추출색소, 파피아색소, 포도과즙색소, 포도과피색소,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필렌글리콜, 피칸너트색소,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홍국색소, 홍국황색소, 홍화적색소, 홍화황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3)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떡류, 복합조미식품 등 추가 및 식품유형 정비(II. 5. 가. 사카린나트륨)
4) “황산아연”의 사용대상 식품에 기타주류 추가(II. 5. 가. 황산아연)
5) 액체질소가 최종식품에 액체로서 잔류하지 않도록 “질소”의 사용기준 강화(II. 5. 가. 질소)
6) 식품공전과의 식품유형 일치를 통한 기준 적용 명확화,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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