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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7-343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43호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9호, 2017.5.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살충제 검출 계란 고나련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평가시 살충제 사용과 잔류여부 확인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농장HACCP인증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2. 주요 개정내용
○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명확화(안 [별표 1] Ⅶ 가축사육농장 및 안 [별표 4] 2-12. 나. 평가표 )
- 현행 닭 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잔류방지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살충제 사용 및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없음
- 따라서 살충제 사용방법 및 잔류 여부 확인 등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0, 팩스 043-719-28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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