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최신법령정보

제목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 시 해당 달걀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달걀을 채집한 일자, 유통기한 및 사육환경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6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07.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 시 해당 달걀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달걀을 채집한 일자, 유통기한 및 사육환경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개선〔안 [별표 1] 2-가-2)-가), 안 [별표 1] 2-가-3)-다)-(3), 안 [별표 1] 2-가-4)-다)-(1) 및 (3)〕
1) 부적합 달걀 발생 시 생산자에 대한 용이한 추적관리 필요
2) 최소포장단위에「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사업장 명칭을 표시

나. 산란일에 대한 정의 개정〔안 [별표 1] 2-가-4)-가)〕
1) 현행 ‘산란일’의 정의가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2) 산란일은 닭이 알은 낳은 날이며 산란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채집한 것을 포함하도록 함.

다.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개선〔안 [별표 1] 2-가-2)-나) (2) 및 라) , 안 [별표 1] 2-가-3)-다)-(3)〕
1) 소비자가 달걀에 대해 사업자, 사업자명칭,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2) 달걀 난각에「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이하 “고유번호”라 한다) 표시
3) 소비자에게 달걀 생산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라. 달걀 난각에 산란일 및 사육환경을 표시토록 개선
〔안 [별표 1] 2-가-2)-나) (1) 및 (3), 안 [별표 1] 2-가-2)-다) 및 라), 안 [별표 1] 2-가-3)-다)-(3), 안 [도4] ]
1)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필요
2) 달걀 난각에 생산자가 달걀을 채집한 일자, 유통기한 및 사육환경 표시

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표시 간소화〔안 제8조제6호〕
1)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은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하도록 함.
2) 식품과 축산물 표시에 대한 조화를 고려하여 축산물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의 표시 간소화

3.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