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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쌀,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7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02호, 2017. 12.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쌀,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관련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관련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조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4)]
1) 무기비소의 함량이 높은 해조류의 안전관리 필요
2) 톳과 모자반을 원료로 사용 시 무기비소의 저감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식품의 제조·가공 중 무기비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나.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규격 신설[안 제2. 3. 5) (1) ④]
1) 무기비소 위해 우려가 큰 쌀,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무기비소 오염도가 높은 쌀, 톳 또는 모자반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무기비소 규격 신설
4)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섭취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다.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7. 7.1.4.211, 7.1.4.212, 제7. 8.3.51, 제7. 8.3.113, 제7. 8.3.118∼121, 제7. 9.1.5]
1) 기준 신설, 국내외 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약, 동물용의약품, 무기비소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플룩사메타마이드 등 2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아미트라즈 등 6종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4) 해조류 함유 식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신설
5) 시험법 신설로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20) 다이쾃, (55) 뷰프로페진, (69) 사이헥사틴, (90) 엔도설판, (96) 옥사밀, (97) 옥시풀루오르펜,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1) 카바릴,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56) 파클로부트라졸, (164) 펜발러레이트, (169) 펜코나졸, (173) 포레이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0) 페나자퀸, (234) 펜피록시메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309) 플루톨라닐, (323) 보스칼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21) 레피멕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다이쾃 등 농약 4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4) 노보비오신, (68) 델타메트린, (75) 트리클로르폰, (121) 사이퍼메트린, (192) 프로폭서]
1)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노보비오신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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