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최신법령정보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6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0호, 2017.12.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합성향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허용물질 목록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향료 물질 20종 삭제 등 허용물질 목록을 정비하고,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향료 물질 27종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식품첨가물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공유지 등 제조 시 경화공정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촉매제 1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국제조화 등을 위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기준 설정 등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니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필요
2) “니켈”을 가공유지의 경화공정 중 촉매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II. 4. 가., 5. 가. 니켈)
3) 식품 제조 효율성 향상

나. 총칙 일부 조항 삭제 및 “합성향료”의 허용물질 목록 개정
1) 합성향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향료 물질 목록 중심의 관리 필요
2)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 물질의 인정 조항 삭제(I. 3))
3) “합성향료” 허용물질 60종 정비 및 27종 추가 지정(II. 가. 합성향료 C006, C015, D106, D110, D145, D153, D210, D250, E002, E106, E175, F033, F036, H067, H073, H100, I020, M009, M014, M020, M098, M135, M155, M192, M205, M255, M256, M375, M402, M411, M436, N037, P145, P166, P185, P201, R002, S014, T025, T066, T069, U016, V018, V019, A073, E167, F011, H057, H058, H110, H125, H246, I069, I075, M165, M334, M381, P112, S012, T090, B136, B137, B138, B139, B140, C096, C097, D274, D275, D276, D277, E222, E223, E224, E225, E226, H252, I172, M506, M507, M508, N065, O083, P228, P229, U022, Y001)
4)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 보건 향상

다.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 규정 개정 및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식품공전의 신설유형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및 국제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강화 필요
2)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 범위에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추가 및 이에 따른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의 사용기준 정비(II. 5. 다., II. 5. 가.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철, 5‘-시티딜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아데닐산,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5‘-우리딜산이나트륨)
3)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5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설정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4) “L-시스테인염산염”을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및 이에 따라 합성향료 목록에 등재(II. 가. 합성향료, II. 5. 가. L-시스테인염산염)
5)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 보건 향상 및 다양한 식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 개정
1)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험법으로 개선 필요
2)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에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한 시험방법 신설(IV. 27. 다)
3) 시험분석 편의성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