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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닭고기 및 알의 잔류물질 22종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작성일
- 2018.05.04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닭고기 및 알의 잔류물질 22종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제1. 4. 1)]
1) 식품원료 분류의 식물성 원료의 과일류 중 열대 과일류, 채소류 중 결구 엽채류와 엽채류 분류 개정
나.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제2. 3. 7)∼9), 제2. 3. 9), 별표 4 및 5]
1) 해당 축·수산물에 대해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잔류관리를 위해 현행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축·수산물을 분리·신설
2) [별표 4]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별표 5]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으로 개정
3)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으로 국민 건강 보호
다. 일반시험법 개정 등[제7. 7.1.1, 제7. 7.1.2.2, 제7. 7.3.1.7, 제7. 7.3.2.25~28, 제7. 8.2.2.1, 제7. 8.2.2.2, 제7. 8.3.5, 제7. 8.3.21, 제7. 8.3.28, 제7. 8.3.36~57, 제7. 8.3.65, 제7. 8.3.74, 제7. 8.3.93, 제7. 8.3.96, 제7. 8.3.115, 제7. 8.3.118]
1)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필요
2) 닭고기 및 알의 살충제 시험법 신설 및 시험법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을 정정
3) 식품의 잔류물질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안전관리 가능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14) 디메토에이트, (61) 비펜트린, (114) 카보퓨란, (192) 프로피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90) 인독사카브,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8) 티아클로프리드,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6) 인다지플람,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종전 별표 4 중 (13) 메타미도포스, (17) 모노크로토포스, (21) 사이퍼메트린, (35) 아이소펜포스, (50) 페니트로티온, (53) 펜설포티온, (56) 포레이트, (65) 피리미포스메틸, (85) 클로티아니딘, (86) 피프로닐, (87) 이미다클로프리드, (88) 스피노사드, (89) 이버멕틴, (90) 아미트라즈, (91) 아바멕틴, (92) 카탑, (93) 클로르페나피르, (94) 에톡사졸, (95) 플루페녹수론, (96) 피리다벤, (97) 스피로메시펜, (98) 티오사이클람, (99) 테트라코나졸]
1) 사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농약 22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중복기준 1종(사이퍼메트린) 삭제
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139호, 2018. 4. 4.(2018. 4. 4.~2018. 4. 24.)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8.2.7.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 2018.3.29, (2차) 2018.4.18∼20(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947호, 2018.4.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닭고기 및 알의 잔류물질 22종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제1. 4. 1)]
1) 식품원료 분류의 식물성 원료의 과일류 중 열대 과일류, 채소류 중 결구 엽채류와 엽채류 분류 개정
나.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제2. 3. 7)∼9), 제2. 3. 9), 별표 4 및 5]
1) 해당 축·수산물에 대해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잔류관리를 위해 현행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축·수산물을 분리·신설
2) [별표 4]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별표 5]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으로 개정
3)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으로 국민 건강 보호
다. 일반시험법 개정 등[제7. 7.1.1, 제7. 7.1.2.2, 제7. 7.3.1.7, 제7. 7.3.2.25~28, 제7. 8.2.2.1, 제7. 8.2.2.2, 제7. 8.3.5, 제7. 8.3.21, 제7. 8.3.28, 제7. 8.3.36~57, 제7. 8.3.65, 제7. 8.3.74, 제7. 8.3.93, 제7. 8.3.96, 제7. 8.3.115, 제7. 8.3.118]
1)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필요
2) 닭고기 및 알의 살충제 시험법 신설 및 시험법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을 정정
3) 식품의 잔류물질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안전관리 가능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14) 디메토에이트, (61) 비펜트린, (114) 카보퓨란, (192) 프로피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90) 인독사카브,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8) 티아클로프리드,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6) 인다지플람,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종전 별표 4 중 (13) 메타미도포스, (17) 모노크로토포스, (21) 사이퍼메트린, (35) 아이소펜포스, (50) 페니트로티온, (53) 펜설포티온, (56) 포레이트, (65) 피리미포스메틸, (85) 클로티아니딘, (86) 피프로닐, (87) 이미다클로프리드, (88) 스피노사드, (89) 이버멕틴, (90) 아미트라즈, (91) 아바멕틴, (92) 카탑, (93) 클로르페나피르, (94) 에톡사졸, (95) 플루페녹수론, (96) 피리다벤, (97) 스피로메시펜, (98) 티오사이클람, (99) 테트라코나졸]
1) 사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농약 22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중복기준 1종(사이퍼메트린) 삭제
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139호, 2018. 4. 4.(2018. 4. 4.~2018. 4. 24.)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8.2.7.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 2018.3.29, (2차) 2018.4.18∼20(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947호,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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