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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02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4호, 2014.7.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식용란 검사를 위한 수거장소를 확대하고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보완,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유통단계 수거‧검사결과 위반 시 조치사항 마련 등을 통해 식용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방법을 보완하고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1)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사전 차단(안 제2조, 제16조)
2) 식용란에서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검사 강화를 통한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차단(안 제14조)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식용란 수거장소 확대(안 제6조)
다.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생산규모에 따라 채취량을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대표성 보완(안 제6조, 별표 1)
라.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하여 검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문 정리(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
2) 위반 원인(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 잔류물질, 미생물) 별로 조치사항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개별 조문으로 정리
바.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달‧공유하고 부적합 식용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yjung10@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1,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개정고시(안) 요약

(2018.5.10.(목), 농축수산물안전과)

 개정 이유
 ❍ 식용란 검사를 위한 수거장소에 신설(‘17.10월)된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추가
 ❍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보완, 농약 검출 시 규제검사 강화, 잔류의심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신설, 유통단계 검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식용란의 안전성 강화

구분
현행
개정안
고시명 변경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잔류물질 규제검사 강화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정의 및 규제검사 절차 미비
‣잔류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정의 및 절차 마련
  (안 제2조, 제16조)
‣가축 및 식용란의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6개월 간 2회 이상 검사
 * 1회 검사 – 2주 경과 – 1회 검사
‣농약검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6개월 간 6회 이상 검사(안 제14조)
 * 3회 검사 – 2주 경과 – 3회 검사
 ※ 현행 행정조치 사항 반영
수거장소 확대
‣농장,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농장,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안 제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반영(‘17.10.24. 개정)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확보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수거량을 일률적으로 적용(20개)
‣생산규모에 따라 차등 수거하고 난수방식으로 시료 채취(규모에 따라 20~60개)
  (안 제6조, 별표1)
검사항목 확대
‣검사항목에 농약이 명시되지 않음
‣검사항목에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
  (안 제7조)
기관별 담당 역할 및 위반 원인별 조치절차
‣검사결과 위반 시 위반 원인별 관계기관(검사기관 및 시군구)의 조치절차가 혼재(제12조)
‣검사결과 위반 시 지자체 검사기관과 시군구 간의 조치절차와 위반 원인별 조치절차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 정리

(안 제12조(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에 대한 조치)
안 제13조(미생물 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안 제14조(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잔류위반농가 지정해제 절차
‣검사결과 위반 시 조치사항(제12조)에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 절차가 포함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절차를 이해가 쉽도록 별도로 분리
  (안 제15조)
유통단계 수거‧검사 결과 공유 및 조치 강화
‣수거‧검사 부적합인 경우 위반농가에 대한 정보전달 및 조치미흡
‣수거‧검사 부적합인 경우 농가정보 공유를 통해 위반농가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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