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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배달 식품과 선식 표시방법 개선,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 혼동 금지규정 개선, 무글루텐 표시대상 확대,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 먹는물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식품등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주류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MSG 용어 사용 금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배달 식품과 선식 표시방법 개선,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 혼동 금지규정 개선, 무글루텐 표시대상 확대,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규정 명확화,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준 마련,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특정집단 대상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방법 명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안 제5조제7호]
1) 식품표시의 글자 크기가 작고 한정된 공간에 어려운 용어 등 많은 정보가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권을 저해하므로 개선 필요
2) QR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도입으로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3)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 선택권 확대

나.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안 제6조제1호파목]
1) 카페인의 허용오차 범위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 카페인 함량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를 명시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레인지용 제품에 대해 용도 의무 표시 [안 제6조제3호다목, 제9조『별지1』제1호다.2)나)(4)신설 ]
1) 과학기술의 발달로 폴리스티렌 재질 등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 개발되어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규정의 현실화 필요
2) 폴리스티렌 재질 등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삭제하고,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임을 표시하도록 함
3)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라. MSG 용어 사용 금지 [안 제7조제4호]
1)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무 MSG’ 표시제품은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하므로 ‘MSG’ 용어에 대한 관리 필요
2)「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만 사용하도록 개정
3)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알권리 확보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배달 식품, 선식)표시 개선 [안 제8조제1호]
1)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배달식품과 장기간 보관해서 섭취하는 선식 제품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표시 개선 필요
2) 배달식품과 선식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지 않도록 개정
3) 제품별 표시의무에 따른 소비자 식품안전사고 발생 예방

바.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준 마련 [안 제8조제2의1]
1) 현행 표시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탱크로리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 기준 마련 필요
2)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3)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기준 명확화

사.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 혼동 금지 규정 개정 [안 제9조『별지1』제1호가.1)마)(2)]
1) 다른 식품유형과 오인·혼동되는 제품명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
2)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아. 주류 표시방법의 개정 [안 제9조『별지1』제1호 가. 7)가)(12)신설,『별지1』제3호.27)가)바)]
1) 주류의 제조공정상의 특이성을 고려한 표시방법 개선 필요
2) 전분질원료만 사용한 탁주에 대해 전분질원료를 100% 사용했다는 표시 허용, 주정 및 위스키원액의 복합원재료명 생략,「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한 소주를 제조·가공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및 「주세법」과의 행정의 일관성 유지

자.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제1호가.7)가)(1) 및 (2), (3) 및 (12)신설]
1) 원재료명의 정보 전달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2) 원재료의 표시대상이 많이 사용한 순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삭제,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12 포인트로 표시, 복합원재료가 가상의 명칭인 경우 식품유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및 알권리 강화

차. 무글루텐 표시대상 확대 [안 제9조『별지1』제1호가.10)차)]
1) 셀리악병(만성소화장애증) 환자에게 밀, 호밀, 보리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밀, 호밀, 보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경우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무글루텐 표시 기준 완화
3)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카.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안 제9조『별지1』제1호 가.10)카)신설]
1) 식품의 체계적 관리 및 수거검사의 효율적인 업무 등을 위해 전국단위 표준번호체계로 마련된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필요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보고한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3) 소비자, 유통업체 및 공무원이 회수대상 식품의 판단을 품목별 고유번호에 의해 유사제품과 정확하게 구분 확인 가능

타.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 제품명 규정 명확화 [안 제9조『별지1』제3호18)7)]
1)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 제품명에 “oo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로 오인할 우려에 따른 개선 필요
2) 무색 음료에 대해 “oo수”, “oo물”, “oo워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활자 의무 표시
3)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알권리 강화

파.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안 제9조『별지1』제3호 20) 차)신설]
1) 고추장에 사용된 고춧가루 함량 정보 제공 필요
2)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기준 마련
3)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알권리 강화

하. 영양성분 표시 관련 개정 [안 제9조 관련『별지1』제1호가목 9)]
1) 특정집단 대상식품에 해당 집단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표시 방법 구체화 필요 및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 필요
2) 영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영양성분 기준치”가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임을 명시하고,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
3)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하고 용어 통일로 표시의 일관성 제고
거.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품유형 등「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안 제8조제2호바목,『별지1』제1호 가.7)가)(1), 『별지1』제2호다.2)사)]
1)「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해동일자 표시대상 등이 조화 되도록 개정 필요
2) 해동일자 표시대상에 떡류, 초콜릿류 추가
3) 관련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업계 혼선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4.11.6∼12.1
(3) WTO/TBT 공지 : ‘14.11.10∼’15.1.13.
(4) 규제심사(비규제) : ‘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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