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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혼돈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식육가공품을 ‘식육함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을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하고, 미생물 규격 중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혼돈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식육가공품을 ‘식육함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을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하고, 미생물 규격 중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자 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7호)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석창포를 물추출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를 추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또한 개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0.01 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고, 농약 중 다이아지논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며, 수입 및 국내 유통 견과류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음료의 납 기준을 국제식품규격 수준으로 강화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유산균수, 장출혈성 대장균, 납 시험법을 개정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식품유형 명칭 개정[제2. 1. 3), 제5. 11]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상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돈할 우려 발생
2) ‘식육가공품’을 ‘식육함유가공품’으로 ‘알가공품’을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
3) 식품유형 명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돈 방지

나. 한시적으로 사용이 인정된 식품원료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 명확화[제2. 2. 3)]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가 증가함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의 명확화 필요
2)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다.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 신설 및 강화[제2. 5. 5) (1) 및 제5. 18-1. 5) (1)]
1) 섭취량이 증가한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
2) 견과류의 납 및 카드뮴, 과일·채소류음료의 납 기준 제·개정
3)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하여 언론 이슈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

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적용 방법 개정[제2. 5. 10) (1)]
1) 최근 섭취량이 증가하는 커피, 바나나 등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 필요
2)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검출시 0.01 mg/kg 적용
3) 섭취량이 높은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제5. 2. 5) (5) 및 (7), 제5. 12. 5) (3) 및 (4), 제5. 13. 5) (2), 제5. 19-6. 5) (5), 제5. 26. 5) (1) 및 (2), 제5. 28. 5) (3)]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호주·뉴질랜드, EU 등 주요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바. 일반시험법 개정[제5. 18-1. 6) (1) ①, 제9. 3. 3.4. 3.4.1. 25), 74), 87), 제9. 3. 3.9, 제9. 3. 3.16, 제9. 4.1.4.177∼180, 제9. 5.2∼5.3, 제9. 7. 7.1. 7.1.2, 제9. 7. 7.4]
1) 중금속 시험법 개정
- 과일․채소류음료의 납 및 카드뮴 시험용액 조제방법과 제9.일반시험법 중 납 시험법 적용범위 개정
2) 유산균수 및 장출성혈 대장균 시험법 개정
- 유산균 및 비피더스균, 장츌혈성 대장균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배지성분 추가 및 시험법 개정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이프펜카바존 등 4종 농약 잔류분석법 신설하고 식품공전과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을 통일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4) 동물용의약품의 정성시험법에 물리·화학적 시험법 신설
5) 식품 중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아목시실린등 페니실린계 및 벌꿀 중 테트라싸이클린계 정량시험법 개정
6)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 개정
- 프로폭시페닐치오실데나필(propoxyphenylthiosildenafil), 프로폭시페닐치오아일데나필(propoxyphenylthioaildenafil), 호모타다라필(homotadalafil) 시험법 추가

사. 석창포의 사용조건 개정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품목 추가[별표 2 중 1의 31, 별표 3의 1〕
1) 석창포 분말을 직접 식품에 첨가하는 사용방법을 제한하고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하도록 개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품목 추가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4 중 (8) 다이아지논, (9) 델타메트린, (29) 디플루벤주론,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6) 카탑 하이드로클로라이드, (133) 테부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37) 피메트로진, (257) 플루퀸코나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퓨란, (324) 비페나제이트, (333) 테부피림포스,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408) 스피네토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5) 이프펜카바존, (446) 테퓨릴트리온, (447) 트리아파몬, (448) 이마자픽, (449) 이마자피르]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 확대,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 등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자.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79) 포스티아제이트]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포스티아제이트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차.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6 중 (21) 사이퍼메트린]
1)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조화 필요
2) 유 중 동물용의약품 사이퍼메트린 기준신설에 따른 농약 기준 삭제
3)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조화를 통한 혼란 방지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명 개정[별표 6 중 (4) 노보비오신, (29) 오르메토프림, (30) 옥소린산, (32) 올레안도마이신, (36) 죠렌]
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대상 식품명이 “고기”로 설정되어 있어 기준 적용이 해석의 논란 발생
2) 노보비오신 등 5종의 대상 식품명을 “고기”에서 “근육”으로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명을 명확히 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191호, 2014.7.15.(2014.7.15.~2014.9.15.)
나) 공고 제2014-298호, 2014.10.1.(2014.10.1.~2014.10.20.)
다) 공고 제2014-396호, 2014.12.31.(2014.12.31.∼2015.3.2.)
라) 공고 제2015-137호, 2015.4.29.(2015.4.29.∼2015.6.2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4. 5. 20.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나) 2014. 7. 10.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다) 2015. 1. 23. 잔류물질분과 심의(3차)
라) 2015. 2. 24.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마) 2014. 11. 21. 위생제도분과 심의(1차)
바) 2015. 4. 6. ∼ 14. 위생제도분과 심의(2차)
사) 2015. 8. 12. ∼ 18. 위생제도분과 심의(3차)
아) 2015. 3. 17. 미생물분과 심의
자) 2015. 4. 3.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5. 6. 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5. 9. 1.)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5. 10. 26.)
- 제494회 예비심사(제2015-433호, 비중요 규제)
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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