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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335호)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캔디류의 중금속 규격 개정///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2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을 강화하고, 패류 및 갑각류의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을 신설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되어 있는 납 규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안 제2. 3. 5) (7)]
1) 국내 3-MCPD 기준과 국제기준(EU)의 조화를 통한 적절성 논란 해소 필요
2)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 강화
3) 간장 중 3-MCPD의 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안 제2. 3. 5) (9) ③ 신설]
1) 기후온난화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으로부터 유래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3)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을 신설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다. 캔디류의 중금속 규격 개정[안 제5. 1. 5) (14)]
1)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를 구분하는 정의가 없고 주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캐러멜, 양갱 등과 구분이 어려워 캔디류의 중금속(납) 규격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필요
2) 캔디류 전체로 납규격 적용확대 및 기준 강화
3)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안 제5. 18. 18-14 신설]
1)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 필요
2)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적용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35) 메토밀,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81) 에테폰, (112) 카벤다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5) 터부포스, (142) 트리아디메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62) 페니트로티온,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94) 피레트린,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86) 에트리디아졸, (291) 족사마이드,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티아니딘,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2) 플루피라디퓨론, (472) 클로피랄리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필요
2) 글리포세이트 등 7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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