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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336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금속성이물 시험법 개선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6 중 (100) 피디플루메토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2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섭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으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도한 열처리로 인한 영양소 파괴 등 식품의 품질하락을 방지하고자 함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으로 Codex 등 제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조사처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과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단순히 개봉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대장균 규격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7종, 미생물 1종 등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 증진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일반시험법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유형 추가[안 제2. 2. 11)]
1) 소비자의 섭취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 추가
3) 다양한 형태의 식품제조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나.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제품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2. 2. 16)]
1)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려우므로, 산성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가공기준 개선 필요
2)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
3)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및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다.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안 제1. 3. 43) 및 제2. 3. 6)]
1)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식품조사처리용 선종(엑스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에 엑스선 추가
3) 엑스선을 이용한 식품조사처리 시 전자선 가속기를 5 MeV(엑스선 전환 금속이 탄탈륨 또는 금일 경우 7.5 MeV)이하에서 조사처리 하도록 규정
4) 식품조사처리 기술 선택의 다양성 제공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조사처리 허용 선종의 국제 기준 조화

라.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대상 개정[안 제5. 1. 5) (6) 및 (7)]
1) 크림 빵류 중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반가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개선 필요
2)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식중독균 규격 적용 제외
3) 원료성 제품의 규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제품 개발?제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

마.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안 제5. 12. 12-6 5), 제5. 12. 12-6 6) 및 제8. 6. 6.6.4]
1)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이 적합한 경우, 총염소 함량은 규격에 당연히 적합하므로 규격 개정 필요
2) 식염 중 총염소의 규격 및 시험법 삭제
3) 중복되는 규격을 삭제하여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

바.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 제6. 2. 1) 및 제6. 4. 가)(3)]
1)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적용원칙 명확화 및 합리적인 개선 필요
2)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가공식품과 유사한 경우 해당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칙 마련
3)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추가 조리과정 없이 개봉하여 단순 제공하는 경우, 대장균 규격 적용 제외
4)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규격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공식품을 조리식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개선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를 정비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대리석덩이버섯(Tuber borchii Vitt.), 이색장어(Anguilla bicolor), Brown crab(Cancer pagurus), Common edible cockle(Cerastoderma edule), European hake(Merluccius merluccius), European squid(Loligo vulgaris) 등 6품목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Gluconacetobacter europaeus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Corynebacterium ammoniagenes의 중복된 사용조건 목록을 하나로 통합
4) 신청인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핑거라임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5)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6)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및 중복 원료에 대한 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안 제2. 3. 8) (1) ①]
1) 과학의 발달 등으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2)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무기비소제제인 록사손 등 동물용의약품 2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
3)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14) 디메토에이트, (16) 디우론, (19) 디코폴, (20) 다이쾃,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4) 메트리뷰진, (47) 모노크로토포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2) 아세토클로르, (81) 에테폰, (82) 에티오펜카브,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0) 엔도설판, (92) 엠시피비, (93) 오메토에이트, (95) 옥사딕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22) 클로마존, (125) 클로로탈로닐, (130) 클로르프로팜,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44) 트리알레이트, (146) 트리클로피르,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8) 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80) 플루실라졸,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4) 피레트린, (196) 피리미포스메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2) 트리사이클라졸, (233) 펜사이큐론,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73) 밀베멕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93) 사-시피에이,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5) 프로파퀴자포프,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0) 페녹사닐,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78) 페림존,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1) 레피멕틴,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49) 이마자피르, (450) 발리페날레이트, (454) 플루엔설폰,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71) 테트라닐리프롤, (472) 클로피랄리드, (479) 메설퓨론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16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160) 아르사닐산, (190) 플루랄라너, (191) 가미스로마이신]
1)「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축산물 중 사용이 허가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플루랄라너의 분류 신설 필요
3)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아르사닐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6 중 (100) 피디플루메토펜]
1) 수입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타.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1. 1.2, 1.2.1 마, 제8. 2. 2.2 2.2.2 2.2.2.1, 제8. 2. 2.2. 2.2.2 2.2.2.6 및 제8. 2. 2.2 2.2.2 2.2.2.17,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4 7.1.4.221 ∼ 225, 제8. 7. 7.3 7.3.2 7.3.2.30, 제8. 8. 8.2 8.2.2.2, 제8. 8. 8.3 8.3.6, 제8. 9. 9.8 9.8.4]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금속성이물 시험법 중 응집이나 겔화되는 식품(분말, 환 제품 등)의 적용을 위한 방안 및 표준망체를 이용한 시험 편의성 등이 고려된 금속성이물 시험법 개선
3) 비타민 A 및 비타민 E 시험법 개정 및 동시분석법 신설
4)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피디플루메토펜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5) 농산물 중 스트렙토마이신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신설 및 다종농약다성분 등 5종 시험법의 정량한계 용어 통일
6)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7)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시험법 신설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파.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안 제1. 1. 1) 나), 제1. 4. 1), 제2. 3. 4) (2) 가. 나), 고시 제2018-98호 제3. 3. (1), 고시 제2018-74호 제5. 1. 5) (11), 제5. 2. 2-1 3) (4), 제5. 10. 10-1 5) (41), 제5. 10. 10-2 5) (40), 제5. 10. 10-2 6) (40), 제5. 10. 10-3 5) (33), 제5. 10. 10-3 6) (33), 제5. 10. 10-4 5) (15), 제5. 10. 10-4 6) (15), 제5. 10. 10-5 5) (9), 제5. 10. 10-5 6) (9), 고시 제2018-98호 제5. 10. 10-4 5) (9), 고시 제2018-98호 제5. 10. 10-4 6) (9), 제5. 10. 10-6 5) (11), 제5. 10. 10-6 6) (7), 제5. 10. 10-7 5) (6), 제5. 10. 10-7 6) (6), 제5. 11. 4) (12), 제5. 22. 22-1 5) (3), 제5. 22. 22-1 6) (3), 제5. 22. 22-2 5) (7), 제5. 22. 22-2 6) (7), 제6. 4. (6), 제6. 5. 가) (5), 제6. 6. 13), 제8. 4. 4.18 및 제8. 6. 6.9 6.9.4 6.9.4.1 가. 4) 나), 제8. 8. 8.3 8.3.108, 제8. 8. 8.3 8.3.110]
1) 캔디류의 총산규격 적용대상에 대한 문구 명확화
2) 아이스크림류의 제조·가공기준 중 별도의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빙과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3) 종전 ?식품위생법? 상 표시관련 근거조문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령 변경사항 반영
4) 「위생용품관리법」에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 명칭 변경사항 반영
5) “둥글레”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라 “둥굴레”로 용어 통일
6) Bacillus의 한글표기를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통일
7) 휘발성 염기질소의 규격과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단위 통일
8)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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