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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 작성일
- 2015.11.19
내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식품첨가물 제조원료 및 제조방법의 범위 확대 필요
2)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5품목의 정의에 기원미생물 추가 또는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Ⅱ. 제 3. 나. 10, 34, 69, 72, 86)
3) “산화칼슘”의 알칼리 또는 마그네슘 규격 개정(Ⅱ. 제 3. 가. 356)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제 4.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3)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개정(II. 제 2. 나. 1)
4)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II. 제 4. 나. 금박)
5) 식품첨가물의 안전 사용 신뢰도 제고 및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80호, ’15.3.1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 : 원안의결(’15.6.10.)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15.10.19., 제2015-413호)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식품첨가물 제조원료 및 제조방법의 범위 확대 필요
2)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5품목의 정의에 기원미생물 추가 또는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Ⅱ. 제 3. 나. 10, 34, 69, 72, 86)
3) “산화칼슘”의 알칼리 또는 마그네슘 규격 개정(Ⅱ. 제 3. 가. 356)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제 4.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3)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개정(II. 제 2. 나. 1)
4)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II. 제 4. 나. 금박)
5) 식품첨가물의 안전 사용 신뢰도 제고 및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80호, ’15.3.1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 : 원안의결(’15.6.10.)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15.10.19., 제2015-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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