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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8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제4호가목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식약처 고시 제2014-116호, 2014.5.13)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전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고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부합하도록 「소․돼지 식육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으로 고시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표시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
동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제4호가목에 따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 판매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쇠고기‧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고시 명칭으로 변경함
나. 조항 체계 및 자구 정비 등(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1) 동일한 표시항목에 대한 표시방법이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표시항목별로 정비함
2) 이력번호 표시방법 등 모법(母法)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다. 과도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조항 개선(안 제7조)
1)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식육에 고유 명칭(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다만, 식육명 표기 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식육명 표시 기준 마련함
라. 식육의 분할 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안 [별표 3] )
1) 불명확한 분할 기준을 명확화하고, 동일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2) 일부 식육 부위에 대해 지방두께 기준을 정하는 규정 등 비현실적인 분할 정형 기준을 개선함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22,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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