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89 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1호, 2014.8.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현행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부적합 발생 및 위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고,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 등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규정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명시(안 제2조, 제3조제3항·제5항·제6항)
1) 적용대상, 대상검체 등에 대하여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 혼란 발생
2) 적용대상, 대상검체,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항목 등에 관한 조항 신설
3)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영업자 혼란 방지
나.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 검사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 마련(안 제3조제1항)
1) 최근 식약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건 발생
2)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큰조롱(백수오)과 유사한 다른 원료(이엽우피소)를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신설
3) 특정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안 제3조제2항, 별표2)
1)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항목이 개별 식품유형과 중복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동식품의 규격을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있지 아니 함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와 냉동식품의 검사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통해 영업자 혼란 방지
라.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안 별표 1)
1)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폐기하기 않고 유통한 사건 발생 등 일부 식품의 유형에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검사항목으로 ‘식중독균’ 추가
3)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식중독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 제어 및 국민 보건 향상
마. ‘캔디류’, ‘빵류’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안 별표 1)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4-176호, 2014.10.28)에 따라, 삭카린나트륨 사용대상 식품이 확대되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5-34호, 2015.6.11)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항목 개선 필요
2) 캔디류, 빵류, 설탕, 포도당, 과당의 검사항목 중 ‘삭카린나트륨’ 삭제
3) 사용이 허용된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삭카린나트륨’을 검사항목에서 삭제하여 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3)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고시 별표3의 검사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과 동일한 식품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항목이 상이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따르도록 함
3) 동일한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을 일치하도록 하여, 영업자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팩스 043-719-2850, 전화 043-719-28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1호, 2014.8.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현행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부적합 발생 및 위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고,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 등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규정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명시(안 제2조, 제3조제3항·제5항·제6항)
1) 적용대상, 대상검체 등에 대하여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 혼란 발생
2) 적용대상, 대상검체,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항목 등에 관한 조항 신설
3)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영업자 혼란 방지
나.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 검사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 마련(안 제3조제1항)
1) 최근 식약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건 발생
2) 큰조롱(백수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큰조롱(백수오)과 유사한 다른 원료(이엽우피소)를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신설
3) 특정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안 제3조제2항, 별표2)
1)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항목이 개별 식품유형과 중복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동식품의 규격을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있지 아니 함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와 냉동식품의 검사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통해 영업자 혼란 방지
라.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안 별표 1)
1)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폐기하기 않고 유통한 사건 발생 등 일부 식품의 유형에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과자, 고춧가루, 즉석섭취식품의 검사항목으로 ‘식중독균’ 추가
3)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식중독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 제어 및 국민 보건 향상
마. ‘캔디류’, ‘빵류’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조정(안 별표 1)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4-176호, 2014.10.28)에 따라, 삭카린나트륨 사용대상 식품이 확대되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5-34호, 2015.6.11)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항목 개선 필요
2) 캔디류, 빵류, 설탕, 포도당, 과당의 검사항목 중 ‘삭카린나트륨’ 삭제
3) 사용이 허용된 일부 식품 유형의 경우 ‘삭카린나트륨’을 검사항목에서 삭제하여 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3)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고시 별표3의 검사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과 동일한 식품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항목이 상이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따르도록 함
3) 동일한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을 일치하도록 하여, 영업자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팩스 043-719-2850, 전화 043-719-28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