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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조사처리기술을 조미건어포류에 살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면류,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류, 젓갈류, 주류의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규격을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8호, 2015. 10.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조사처리기술을 조미건어포류에 살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면류,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류, 젓갈류, 주류의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규격을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에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26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하고,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 기준 개정[안 제2. 5. 6)의 (6)]
1) 살균의 목적으로 식품조사처리를 허용하여 위생적으로 조미건어포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식품조사처리 허용대상 품목인 조류식품과 환자식을 구체적 품목으로 명확화
3)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위생적 식품공급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

나.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안 제5. 15. 5) (3) 및 (4), 제5. 20. 5) (3), 제5. 21-2. 5) (1) 및 (2), 제5. 21-3. 5) (2), 제5. 21-4. 5) (2), (3) 및 (4), 제5. 21-7. 5) (3), 제5. 22. 5) (2), 제5. 24. 5) (2) 및 (5), 제5. 27-1. 5) (4), (5) 및 (6) 제5. 27-2. 5) (4), (5) 및 (6)]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주요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면류, 혼합장, 조미식품, 드레싱류, 젓갈류, 주류의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다.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안 제9. 4.1.2.2, 제9. 4.1.4.46, 제9. 4.1.4.76, 제9. 4.1.4.132, 제9. 4.1.4.181∼4.1.4.183, 제9. 5.2.2, 제9. 5.3, 제9. 8. 8.2. 8.2.2]
1) 옥사티아피프롤린 등 8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2) 구충제 19종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9종 동시 다성분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테트라싸이클린계 및 알벤다졸 등 벤지미다졸계 정량시험법 개정
4) 식품 중 날록손 등 26종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
5)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에 따라 조사식품 확인시험에 조미건어포류 품목 추가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9) 델타메트린, (31) 마이클로뷰타닐, (45) 메티다티온, (111) 카바릴,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40) 트랄로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78) 폭심, (206) 클로르페나피르, (218) 디메토모르프, (228) 아족시스트로빈,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86) 에트리디아졸, (309) 플루톨라닐, (353) 메트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8) 스피네토람,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0) 옥사티아피프롤린, (451) 인다지플람, (452) 아이속사플루톨]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옥사티아피프롤린 등 농약 35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80) 델타메트린, (81)펜피라자민]
1) 「농약관리법」상 인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확대되어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동물용의약품 명칭, 기준 적용 식품명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 [안 별표 7 중 (5) 다노플록사신, (16) 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벤질페니실린, (22) 아목시실린, (23) 알벤다졸, (25) 암피실린, (37) 티아벤다졸, (41) 트리클라벤다졸, (44)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45) 플루벤다졸, (80) 나프실린, (82) 디클록사실린, (84) 마보플록사신, (85) 세파세트릴, (86) 세파졸린, (87) 세파피린, (88) 세팔렉신, (89) 세팔로니움, (90) 세포페라존, (91) 세푸록심, (92) 세프퀴놈, (93) 오비플록사신, (94) 옥시벤다졸, (96) 카나마이신, (97) 클라불라닌산, (98) 클록사실린, (99) 키타사마이신, (114) 메벤다졸, (120) 설피린/디피론/메타미졸, (148) 알트레노제스트 (149)날록손 , (150) 요힘빈, (151)치오펜네이트 (152) 비치오놀, (153) 폴리믹신 비, (154) 페노뷰카브, (155) 페노티아진, (156) 푸마길린, (157) 미노싸이클린, (158) 파로모마이신, (159) 니스타틴, (160) 메토미데이트, (161) 부파바쿠온, (162) 아르사닐산, (163) 나이트록소린, (164) 데하이드로콜산, (165) 안트라닐산, (166) 메텐아민, (167) 토노포스판, (168) 세파드록실, (169) 수산화브롬글루타민 마그네슘염, (170) 아미노메탄설폰산, (171) 염산메틸에페드린, (172) 플루메타손, (173) 하이드록시디메틸피리미딘]
1)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및 동물용의약품 명칭, 기준 적용 식품명, 잔류물의 정의 일부 개정 필요
2)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벤질페니실린 및 설피린 동물용의약품 명칭 개정
4) 알벤다졸, 티아벤다졸 등 벤지미다졸계 구충제 잔류물의 정의 개정
5) 식품명 중 유(乳), 알(卵)의 한자어 병기 삭제
6)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 명칭, 기준 적용 식품명, 잔류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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