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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416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입수산물 신고․수리 및 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수산물 검사종류별 기준 및 대상 등
나. 용도별·품명별 등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다. 검사중량·품명·표시기준에 대한 확인방법 및 조치
라. 수입수산물 검사결과에 따른 판정
마. 유통관리대상·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부적합된 수산물에 대한 처리사항
바. 수입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조치 등
사. 검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
3. 의견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팩스 043-719-2200, 전화 043-719-2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입수산물 신고․수리 및 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수산물 검사종류별 기준 및 대상 등
나. 용도별·품명별 등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다. 검사중량·품명·표시기준에 대한 확인방법 및 조치
라. 수입수산물 검사결과에 따른 판정
마. 유통관리대상·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부적합된 수산물에 대한 처리사항
바. 수입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조치 등
사. 검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
3. 의견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팩스 043-719-2200, 전화 043-719-2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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