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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축산물 시험방법에 수록된 총칙을 “제1. 총칙”으로 이동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분류체계 개편으로 기준·규격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2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제3. 축산물 시험방법에 수록된 총칙을 “제1. 총칙”으로 이동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분류체계 개편으로 기준·규격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살균의 정의가 미생물 사멸이 아닌 제어 수준임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기준·규격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실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과 식품공전 구성 체계 통일(총칙 개정)[안 제1 및 제1. 1]
1) 현행 제3. 축산물 시험방법에 수록된 총칙을 “제1. 총칙”으로 이동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분류체계 개편으로 기준·규격 적용의 편의성 도모
2) 타르색소의 정의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정
3) 축산물가공품의 군․종․유형에 관한 분류원칙의 신설

나. 용어 및 문구 정비
1) 살균의 정의가 미생물 사멸이 아닌 제어 수준임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안 제1, 1, 서 및 어]
2) 미생물 검사용 시료는 시료량이 적은 경우 등에 한하여 10g(m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문구 삭제[안 제3, 9, 나, (2), (가)]
3) 가열살균 공정을 거치는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에 가열살균 후 위생적인 포장 및 취급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여 의미 명확화[안 제2, 4, 가, (12)]

다. 시험법 개정 및 신설
1) 프로피온산 시험법 개정[안 제4. Ⅱ. 4. 나. (4)]
2) 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 개정[안 제4. Ⅱ. 4. 나. (5)]
3) 인공감미료 시험법 신설[안 제4. Ⅱ. 5. 라]
4) 유용성색소 시험법 삭제[안 제4. Ⅱ. 6. 나]
5) 세균발육시험법의 가온보존기간 개정[안 제4. Ⅱ. 9. 나. (2). (가)]
6) 장출혈성 대장균 시험법 중 PCR 반응 조건이 최적이 아닌 경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4. Ⅱ. 9. 타. (3). (가). 4). (4)]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6∼3860, 팩스 043-719-3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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