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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4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48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추가 및 개선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비타민 C, 아스타잔틴, 진세노사이드 시험법 추가 및 코엔자임Q10, 유산간균 및 구균, 비피더스균, 플라보놀배당체 시험법 개선
3) 초산에틸, 비타민 A,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시험법의 단위 표기 및 분석 장비 등 명확화
4)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 식이섬유,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콜레스테롤, 식물스테롤 시험법 중 올바른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 수정

나.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련 규정 재정비
1) 건강기능식품 원료‧제품 소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4〕 너목 신설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6, (팩스) 043-719-245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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