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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제목

장수풍뎅이·누에도 이제부터 가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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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1
내용


곤충 14종 축산농가 혜택




장수풍뎅이<사진>·누에 등 곤충 14종이 '가축' 으로 분류돼,

곤충 사육 농가가 축산 농가와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축으로 분류되는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포함했다" 고 밝혔다.


이 곤충들을 키우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편입돼

축산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곤충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또 현재는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면적을 3000㎡까지만  쓸 수 있지만,

축산 농가로 인정되면 기존의 10배에 해당하는 3만㎡까지 부지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고 했다.



-조선일보

 굿모닝 굿머니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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