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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01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9호, 2015. 9. 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단계(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에서의 수거ㆍ검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장에서의 농약 등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2)
1) 가금류 농장에서 출하 전에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 등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의뢰검사 시 신뢰성 확보 및 시료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농장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yjung10@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1,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9호, 2015. 9. 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단계(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에서의 수거ㆍ검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장에서의 농약 등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2)
1) 가금류 농장에서 출하 전에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 등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의뢰검사 시 신뢰성 확보 및 시료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농장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yjung10@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1,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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