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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9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5호, 2015.11.19.)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하고,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품목별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기준 체계를 표 형태로 정비하여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국제조화 및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식품첨가물 2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46품목의 품목명 개선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 등을 개선하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규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체계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법령의 일반적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정비 필요
2) 총칙을 “목적, 용어의 정의, 일반원칙”으로 분류·개편하여 목적에 법적 근거와 고시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에 31개 용도 정의 등을 신설하며, 일부 조항을 정비(I. 1∼3)
3) “화학적 합성품/천연첨가물” 구분 없이 “식품첨가물”로 통합하여 가·나·다 순으로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정비(II. 4, 5)
4)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

나. 총칙 및 공통기준 개정
1)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의 일반원칙 보완·정비 필요
2) 제조기준 중 식품첨가물 제조 시 사용되는 용수의 요건과 향료의 순도 관련 원칙 신설 및 추출용매에 관한 규정 정비(II. 1)
3) 일반사용기준 중 영양강화제 사용 원칙 및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II. 2)
4) 식품첨가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II. 3)
5)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다. 식품첨가물 2품목의 신규지정 및 46품목의 품목명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의 신규 지정 및 품목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필요
2) 감미료 용도의 “네오탐”과 영양강화제 용도의 “구연산제일철나트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II. 4, 5)
3) “L-글루탐산나트륨” 등 40품목의 품목명을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개정하고, “천연검” 등 6품목의 품목명 정비(II. 4, 5)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성분규격 및 일반시험법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합리적 규격 개선 및 시험법 현대화 필요
2) 품목별 성분규격에 분자식, 이명, 국제분류번호 등의 기본정보 신설(II. 4)
3) 효소제 41품목의 정의에 작용기작을 추가하고, “β-글루카나아제” 및 “풀루라나아제”의 정의에 기원 미생물 추가(II. 4)
4) “결정셀룰로스” 등 63품목의 성분규격 및 6품목의 시험법 정비(II. 4)
5)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을 기기분석법으로 개선 및 이에 따라 471품목에 대해 변경된 시험법을 적용하여 규격 정비(II. 4, IV. 8)
6)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 확인 용이에 따른 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

마.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개선하여 모든 품목의 기준을 명시하고, 품목별 주용도를 추가하여 사용기준 체계 개선(II. 5. 가)
3)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강화제 등의 목록을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이동 및 영양소별 재분류 등 정비(II. 5. 다)
4) “소브산류” 3품목을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확대 및 “아세설팜칼륨”의 사용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서 신설(II. 5. 가)
5) “카페인”의 사용대상 식품을 콜라형음료에서 탄산음료로 개정(II. 5. 가)
6)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를 통해 관련 민원 해소

바. 별표 신설
1) 식품첨가물의 지정 또는 개정 신청에 대한 근거 명확화 및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별표 운영 필요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신설(별표 1)
3) 식품첨가물 중 지정취소된 품목을 정비하여 별표에 신설(별표 2)
4) 현행 제조기준 중 추출용매인 삼염화에틸렌 및 염화메틸렌의 성분규격을 별표로 이동(별표 3)
5)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운영 체계 명확화 등에 따른 민원 편의성 제고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식품첨가물의 조문체계와 일치되도록 가·나·다 순으로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정비(III. 4, 5)
3) 제조기준 중 제조성분 목록 정비 및 제조 시 사용하는 물에 대한 규정 신설(III. 1)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III. 3)
5) “이산화염소제제”의 원료성분과 제조방법에 대한 규정 삭제(III. 4)
6) 기준 명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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