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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개정(2015. 8. 18.)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커피, 장류 및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및 국민 섭취량 변화에 따라 다류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하여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및 개정 [안 『별지3』제1호]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15. 8. 18.)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분류된 장류 및 식용유지, 조미식품 등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 필요
2)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하고, 국민 섭취량이 변화된 커피,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하여 개정
3)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100g당, 총 내용량당 등) 및 고열량‧저열량식품 판별 등에 활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5. 11. 12. ∼ 2015. 12. 3.
(3) 규제심사(비규제) : 2015. 11. 9.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개정(2015. 8. 18.)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커피, 장류 및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및 국민 섭취량 변화에 따라 다류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하여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및 개정 [안 『별지3』제1호]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15. 8. 18.)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분류된 장류 및 식용유지, 조미식품 등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 필요
2)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하고, 국민 섭취량이 변화된 커피,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하여 개정
3)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100g당, 총 내용량당 등) 및 고열량‧저열량식품 판별 등에 활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5. 11. 12. ∼ 2015. 12. 3.
(3) 규제심사(비규제) :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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